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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사고 혼란 더욱 가중될 듯

경은아( 1) 2010.10.27 15:53 추천:1

26일 전주지법 6호 법정(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에서 열린 자사고 지정·고시 취소 처분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번 공판은 지난 공판에서 재판장이 요구한 추가 자료 제출과 추가 답변, 원고와 피고 측의 최후변론을 듣고 짧게 마무리됐다.

지난번 공판에서 쟁점이 된 법정전입금 관련하여 학교 측은 “재단이 운영하는 모든 학교의 법정전입금을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자사고 지정에 있어 여러 학교 관련 규정은 없다”며 자사고만의 법정전입금 납부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자사고는 국가와 지자체 보조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한데, 재단의 수익형 기본재산, 법정부담액이 극히 저조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가 선고 공판을 11월 23일로 잡음에 따라서 29일에 예정된 자사고 신입생 모집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 이번 재판에 지더라도 2심 3심까지 갈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신입생 모집을 하더라도 추후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공판 전날 광주지법에서 자사고 신입생 모집 전형에 제동을 걸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선고가 신입생 모집 이후로 미뤄져 실망감을 표했다.  

공판을 방청한 전북 전교조 정책실장은 “신입생 모집 이전에 판결이 나오길 바랬는데 학생 학부모의 논란이 클 것 같다”며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두 재단의 자사고 지정이 무리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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