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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뉴스 경찰, 전북고속 조합원 2명 체포

편집팀( icomn@icomn.net) 2010.12.28 16:02

경찰은 전북고속지회 조합원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체포했다.

 

전주 덕진경찰서 지능수사팀은 "27일 오후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심문회의 참석을 마치고 나온 전북고속지회 강 모, 김 모 조합원을 체포해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노조 측 관계자는 "두 조합원 중 한 명이 총파업 시작된 8일 공권력 투입으로 다리를 부상당해 죽봉을 지팡이 삼아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날 오후 폭력적인 공권력 투입과 대규모 연행에 항의하기 위해 사무실에 간 것"이라며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두 노조원이 회사 간부들을 죽봉으로 위협했다는 CCTV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며, 이를 입증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두 조합원의 경찰조사는 28일 완료됐으며 현재 검사지휘를 기다리고 있다. 구속 여부는 빠르면 29일께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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