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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이 도청광장 허가제 운영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따른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23일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도에 제출하고 조례개선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도청사 운영 개정안이 민주주의 공동체가 가능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법률자문을 맡았고, 크게 아래 5가지 이유로 조례개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집회에 대한 허가의 금지를 규정한 헌법규정(제21조 제2항)에 반(反)함 △공적 광장은 민주주의를 위해 요청되는 다양한 의견의 활발한 논의를 위한 장소로 집회의 시간과 장소 및 방식에만 규제가 이뤄져야 함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과 공익적 행사를 제외하면서 집회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규정하는 것의 차이가 불분명 △소수자의 표현 자체에 대한 강한 규제이며 이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려움.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이미 서울시에서 일어났던 소모적인 논쟁을 전라북도에서 재현할 필요는 없다”며 “경제적으로 전국에서 하위인 전라북도에서 인권보장의 선구에 설 필요가 있다. 그것이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도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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