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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현대차, 불법파견 대법 최종심 선고 연기 요청 논란

울산노동뉴스 편집국( admin@nodongnews.co.kr) 2012.02.20 17:59

현대차 불법파견 대법원 최종심(최병승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선고일이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잡힌 가운데 현대차가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최병승 조합원 [출처: 자료사진]

현대차 소송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 손지열, 이욱래 변호사는 15일 대법원에 낸 선고기일 연기신청서에서 "지난 1월 실시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현장검증 조서가 조만간 완성될 예정이므로 재판부가 조서를 살펴보는 것이 좀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법적 시각에서 작성된 논문들만 존재했을 뿐 계약법적 시각에서 연구한 논문이 전무했다"면서 "앞으로 한달 이내에 국내 저명 대학 민법 교수의 의견서가 완성될 예정이므로 재판부에서 이를 참작할 때 좀더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도 덧붙였다.

 

또 "현재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 쟁점의 사건들이 계속중이고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 수십만건의 소송이 법원으로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록 이 사건이 울산공장 사내 수급업체 근로자 1인에 관한 행정사건이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도 다수 존재하므로 이 사건을 하나의 사례판결로 처리하기보다는 여타 다수의 사건들과 함께 사내도급의 법적 성질을 정리하는 판결을 선고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이같은 선고기일 연기신청에 대해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사쪽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민법교수가 대법관보다 법을 더 잘 아는듯한 뉘앙스가 풍기네요...말도 안되게 대법관들을 무시하는 행태 같네요...니네 일거리 많아질 수도 있으니 조심해서 판결해라...협박하는 말 같네요."(조합원)


"선고가 갑자기 잡히니 김앤장도 꿈쩍 놀라 로비할 시간을 달라는 꼼수로 보이네요."(ㅋㅋ)


"이런 어이없고 황당한 걸로 연기신청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썩을대로 썩은 거다."(부러진 화살)


"중노위 판정을 대법에서 기다리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현)


"기일 연기 아마 쉽지 않을 걸요. 요즘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있잖아요. 부러진 화살부터 도가니, 정봉부, 서기호 판사 그리고 어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어 법원에서 목을 매신 그녀까지 아마도 연기 못할 겁니다. 글고 저딴 협박같은 이유로 연기신청을 받아들인다면...아마...못할 겁니다."(대법)


"대한민국 헌정 질서까지도 쥐고 펴고를 지 맘대로 할 정도로 강심장인가. 현대차 재벌...대법원이 업체에서 재판 일정 늦춰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곳이더냐? 법정이 재벌 꼼수에 넘어갈 정도로 그리 만만하게 보이더냐? 국회의원도 모자라 이젠 대법원 판사까지 뇌물로 구워 삶을 작정이더냐?"(변창기 부당해고자)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대자보를 내고 "도급으로 위장된 사내하청제도가 불법파견임을 현장의 원.하청노동자는 물론 사측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작업표준서를 교체하고 간식 지급을 바지사장이 하도록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고, 현대차의 관리감독과 지시 없이 하청노동자들은 그 어떤 작업도 할 수 없다"면서 "사측은 시간끌기라는 꼼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선고기일 연기를 주장하는 현대차 사쪽에 맞서 16일 야간조부터 19일 특근조까지 현대차 울산공장 원.하청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대법원 불법파견 최종심 선고 촉구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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