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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에서 신청한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해 총 23명의 대상자 중 13명에 대해 불법파견과 부당해고를 인정하였고, 10명에 대해 기각처리하였다. 이번 판결은 논란이 되었던 부산지노위의 판정과 비슷해 앞으로 많은 논란이 될 예정이다.

 

▲3월 7일 심문회의 현장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과 8일 각각 3시간에 걸쳐 심판회의를 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개최했다. 그리고 8일 저녁 5시 30분에 공익위원들은 회의를 거쳐 저녁 9시경에 결과를 통보했다. 자세한 판결문은 30일 후에나 공개된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이 나온 후에야 알 수 있겠지만, 판정결과만 놓고 보았을 때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10년 7월 22일 대법원과 2011년 2월 10일 대법원판결환송심, 2012년 2월 23일 대법원 최종심으로 이어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제한했다는 의견이 있다.

 

대법원은 불법파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판정한 결과만 놓고 보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해고 및 정직자는 의장(조립)라인으로 제한되었다.

 

▲3월 8일 심문회의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대차 비정규직의 고용 및 노동, 노무관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내렸다.

 

먼저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취지를 살펴보면

 

-현대차와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내하청노동자의 생산작업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으로 진행된 점

 

-정규직 근로자들과 혼재하여 배치되어있으며, 현대차 소유 시설 및 부품을 사용해 현대차가 교부한 작업지시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 점

 

-현대차가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 등 실질적인 작업지시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현대차에 의해 작업시간 및 휴게시간 등이 결정되며, 정규직의 결원 발생시 사내협력근로자로 하여금 결원이 대체된다는 점

 

-현대차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상황, 인원현황 등을 파악·관리하고 있다는 점

 

이같은 조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대상을 보면 대법원과 같은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찍어준 마침표, 전북지노위 물음표로 응수?”
“노동위원회 해체하고, 노동법원 설립해야”

 

이번 전북지노위의 결정에 대해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김효찬 지회장은 “조합원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계략”이라고 일축하고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서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북지노위의 결정으로 법과 관료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면서 “울산, 아산 비정규직지회와 금속노조, 현대차 정규직지부와의 5자 연대 투쟁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현대차 전주비지회는 향후 이 문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9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를 규탄했다. 전북본부는 “대법원 위에 군림하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북지방사용위원회로 이름을 바꿔라”면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전북본부는 “노동위원회의 해체와 노동법원의 설립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면서 “노동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익과 이해에 방해가 되어오고 있다”고 노동위원회 해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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