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사회 투표시간 연장에 발목잡힌 선거실명제 폐지법안

성지훈(참세상)( newscham@newscham.net) 2012.11.13 17:55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이하 선거실명제)를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선관위는 당초 헌재의 판결취지를 받아들여 선거실명제 폐지를 국회에 권고했었다. 또한 국회에서 법안 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유권해석을 통해 이번 18대 대선부터 선거실명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온 현재, 선거실명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의 선거실명제 폐지법안도 좌초위기에 몰렸다. 지난 9월 5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실명제 폐지내용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당시 진선미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선 전에 국회를 통과해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면서 선거실명제 폐지를 촉구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그러나 개정안 발의 2개월이 지난 지금도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두고 여야간 마찰이 계속되면서 행안위의 법안소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 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행안위 회의를 계속 보이콧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안위의 파행이 거듭되면서 선거실명제 폐지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통합당이 선거실명제 폐지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행안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실은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선거실명제 폐지가 투표시간 연장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할 만큼 전체 정치지형에서 시급한 사안인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실은 또 “지난 헌재의 판결과 이번 선거실명제 폐지 법안은 법안의 입법취지가 다르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실도 “투표시간 연장법안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안소위도 열리지 않을 것이고 사실상 선거실명제 폐지법안 통과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실 역시 “투표시간 연장법안이 쟁점 사안이기 때문에 선거실명제 폐지의 중요성은 동의하지만 두 법안이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새누리당의 김태환 의원실은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선거실명제 뿐 아니라 모든 법안이 민주통합당의 보이콧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러나 선거실명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의 미온적 반응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더 이상의 정쟁과 다툼을 멈추고 즉각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선거실명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인터넷언론 95개사,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13일, 성명을 발표해 “공직선거법상 실명확인제도를 유지시키는 일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며 “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회의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선거실명제 폐지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책임”이라며 선거실명제 폐지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국회 정문 앞에서 매일 정오에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등이 참여한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