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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노후차량 운행으로 시민 안전 위협하는 신성여객 면허권 취소해야"

시민단체, "버스사업주의 여러 불법 눈 감는 전주시가 문제 있다"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5.14 16:12

전주시내버스 신성여객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차량의 연한(이하 차령)을 초과한 노후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면허권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객운수사업법 84조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차령을 9년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면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총 11년의 차령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참소리가 확인한 결과, 신성여객은 2003년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고되어 11년을 초과한 차량 8대를 운행하고 있었다. 참소리의 13일 보도 이후인 14일 오전에도 노후차량 중 4대가 운행을 위해 차고지에서 빠져나갔다. 

민주노총 신성여객지회에 따르면 담당 기사가 민주노총 조합원인 4대의 버스는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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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참소리는 차령 11년을 초과한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 전북노동연대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는 14일 오전 전주시청 앞에서 노후차량을 운행하는 신성여객에 대한 면허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신성여객이 노후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지출되는 비용을 줄여 이윤을 늘리겠다는 사업주의 탐욕 때문”이라면서 “11년이 넘은 낡은 버스를 연일 도로로 내모는 것은 시한폭탄을 도로에 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노후차량은 운전석이 느슨해져 노동자들의 허리, 어깨 등의 산재 위협을 줄 수 있고, 급제동장치의 고장, 가스연료통의 부식 등이 심해진다”면서 “사업주의 안전의식은 낙제점에 가까워 자칫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들 단체들은 “노후선박 세월호가 빚은 참극으로 인해 규제되지 않는 탐욕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목도했다”면서 “전주시는 전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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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집행위원장이 14일 현재 운행되고 있는 노후차량의 번호를 공개했다.

단체들은 전주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신성여객에 대해 면허취소 요건이 충분하다면서 사업권 박탈을 요구했다. 이들은 신성여객이 2년 연속 전액자본잠식 기업, 노조와 갈등, 노후차량 운행 위반 등을 면허취소 요건으로 봤다. 

이런 주장에 대해 신성여객은 <뉴스1 전북>과 인터뷰에서 “자동차공장에서 생산이 늦어지면서 노후차량을 교체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신성여객은 15일 4대의 차량을 교체할 예정이다

전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공장 관계자가 직접 전주시를 방문해 노조의 파업 등의 이유로 차량 생산이 늦어지고 있다는 해명을 했다”면서 “8대의 차량의 운행은 15일에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여객과 전주시의 해명에 대해 전북노동연대 강문식 정책국장은 “본래 법적 제한은 9년이고 2년 연장해서 운행한 거다. 그 2년 동안 차량을 마련해 놓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법률 상 11년을 넘긴 차량은 무조건 운행중지해야 하지만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주시가 아닌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다. 불법이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해마다 지급되는 200억에 가까운 보조금은 퍼주고 버스사업주의 이런 행위에 눈 감는 전주시 행정이 전주시내버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시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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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시민단체들이 노후차량 연식 초과 운행한 신성여객의 면허를 취소하라는 요구를 했다.

한편,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신성여객은 지난 4월 30일 사측의 부당해고에 괴로워하다 자결을 시도한 진기승 노동자가 몸 담고 있던 회사이다. 진기승 노동자는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민주노총 신성여객지회는 1일부터 운행을 거부하며 버스사업주 사과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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