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방 "내란음모 사건은 조작, 이석기 의원은 무죄"
공안탄압 분쇄 전북대책위,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적 판결하지 말아야"
통합진보당 전북도당,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공안탄압 분쇄 전북대책위’(이하 전북대책위)가 11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무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대책위는 “내란음모 사건은 1ㅣ심을 통해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이 최소 450곳이 조작되었음이 드러났고,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400곳 이상 추가 수정하며 이 사건이 근본적으로 조작사건임이 확인됐다”며 이석기 의원 등 6명의 피고인은 무죄라고 말했다.
전북대책위는 “내란음모 사건조작의 총책임자인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대화록공개와 간첩증거조작 등 누적된 파문으로 사실상 경질되었고, 이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내란음모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4대 종교지도자들까지 무죄석방의 탄원서를 내고 있는 등 국내외의 수많은 양심의 우려와 기대에 부응하는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가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은 지난 4월 29일 첫 공판을 시작해 11일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고,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 판결하여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전북대책위는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제보자도 구체적 폭동준비의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이석기 의원 스스로가 지하조직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내란의 물증인 무장폭동 준비나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 다 폭로된 상황에서 정치적 판결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