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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내란음모 사건은 조작, 이석기 의원은 무죄"

공안탄압 분쇄 전북대책위,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적 판결하지 말아야"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8.11 11:39

통합진보당 전북도당,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공안탄압 분쇄 전북대책위’(이하 전북대책위)가 11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무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KakaoTalk_20140811_113745007.jpg

전북대책위는 “내란음모 사건은 1ㅣ심을 통해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이 최소 450곳이 조작되었음이 드러났고,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400곳 이상 추가 수정하며 이 사건이 근본적으로 조작사건임이 확인됐다”며 이석기 의원 등 6명의 피고인은 무죄라고 말했다. 

전북대책위는 “내란음모 사건조작의 총책임자인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대화록공개와 간첩증거조작 등 누적된 파문으로 사실상 경질되었고, 이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내란음모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4대 종교지도자들까지 무죄석방의 탄원서를 내고 있는 등 국내외의 수많은 양심의 우려와 기대에 부응하는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가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은 지난 4월 29일 첫 공판을 시작해 11일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고,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 판결하여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전북대책위는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제보자도 구체적 폭동준비의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이석기 의원 스스로가 지하조직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내란의 물증인 무장폭동 준비나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 다 폭로된 상황에서 정치적 판결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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