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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법도 외면한 현대차 비정규직, 법원 앞 무기한 단식돌입

오는 9월 18일, 19일 1심 판결 “더 이상의 선고 연기 안 돼”

윤지연(민중언론 참세상)( newscham@jinbo.net) 2014.09.11 17:10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법원이 벌써 세 차례의 선고 연기를 통보해 소송이 만 4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까닭이다. 

지난 8월에도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측의 선고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회사를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었다. 지난 8월 21일과 22일로 예정됐던 선고는 오는 9월 18일과 19일로 연기된 상황이다. 하지만 현대차가 이번에도 무더기 소취하서를 제출해 선고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18일 현대차 전주, 아산 비정규직 지회와 회사 간 사내하도급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와, 노사 합의에 반대하는 현대차 아산공장 현장모임, 노동시민사회 단체 등은 11일 오후 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 돌입을 선포했다. 


이번 단식농성에는 이진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과 박현제, 김응효 해고노동자 3명이 참여한다. 이진한 수석부지회장은 “4년 동안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을 받기 위해 단식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8.18 합의가 나오면서 회사는 또 다시 판결을 연기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 이번만큼은 판결 연기가 아닌, 대법원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판결을 받기 위해 단식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현제 해고노동자 역시 “2004년 노동부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 이후 노동부와 검찰, 정치권, 법원은 모두 노사 자율로 불법파견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 노사 자율이라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나”며 “8.18 잠정합의는 10년 넘게 일한 근속도, 10년 넘게 착취한 임금도 인정받지 못하는 안이다. 왜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을 인정하는 합의를 해야 하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비정규직을 진성도급화하는 합의를 막아야 한다. 법원은 현대차 봐주기가 아닌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응효 해고노동자는 “다음 달이면 해고된 지 4년이 된다. 하지만 회사는 비정규직을 계속 쓰겠다고 하고, 현장은 쓰레기안으로 혼란스럽다”며 “하지만 당사자인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10년 된 이 투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 선고를 15시간도 채 앞두지 않은 지난 8월 20일 밤, 현대차 비정규직 1,569명에 대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선고를 9월 18일과 19일로 연기했다. 원고 중 일부가 선고에 임박해 소취하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피고의 동의여부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현대차의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은 선고 하루 전인 20일, 8.18 잠정합의안을 근거로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사는 8.18 합의에 따라 오는 9월, 400명 규모의 특별채용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9월내로 특별채용 된 원고들의 소취하서를 추가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18일과 19일로 예정된 선고 역시 또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권리구제’의 성격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재판의 신속성이 중요하다. 오랫동안 선고가 지연되면 권리구제의 기능이 무의미해지고, 특히 근로자지위나 고용문제는 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 신속성이 요구 된다”며 “세 차례 연기된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된다면 재판부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현대차에 협력했다는 의혹에 휩싸이지 않도록 재판부는 더 이상 선고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욱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장 역시 “법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오는 18일과 19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대자동차를 만들었던 노동자이지만 사내하청의 굴레를 쓰고 살아온 3명의 노동자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루라도 빨리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9월 18일과 19일에 있는 1심 선고를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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