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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생선도부 "교권과 학생 인권 모두 침해, 폐지해야"

전북 학생인권심의위원회, 19일 학생선도부 활동 폐지 정책권고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7.07.19 14:07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학생선도부’ 운영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학생선도부 폐지를 추진할 전망이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19일 “교원의 학교 생활지도 권한을 학생에게 위임 및 행사하도록 한 각급 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폐지하고, 학생선도부 관련 조항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과거 고학년이 ‘선도’라는 명찰을 차고 교문 앞을 지키며 복장 단속 및 지각 등을 적발하는 모습을 일부학교에서 최근까지 관행처럼 이어져오고 있다. 심의위는 이와 같은 학생선도부 활동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학생 생활지도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에 의해 교원에게 있다. 교원의 권한을 특정 학생 집단 또는 학생자치기구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가가 없다.”

심의위가 학생선도부 폐지 이유 중 하나로 '교권 침해'를 포함시켜 눈길을 끈다. 심의위는 “학생 생활지도는 교원들의 고유권한으로 이러한 권한을 법적 근거도 없이 학생선도부 등에 위임하는 것은 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교육) 업무의 일부를 학생선도부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학생자치활동으로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생선부의 등교지도, 교문지도, 식생활관 질서유지, 교내 순찰 및 두발, 복장 지도 등의 권한 부여는 학생인권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심의위는 “선도부 학생들의 학습권과 휴식권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선도부 이외의 학생들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등에 대한 침해사례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서는 학생선도부 운영으로 학생선도부와 비선도부 학생 사이에 갈등관계가 상존하고 있는데, 이는 권위주의적 학교문화의 관행으로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인권문제”라고 강조했다.

심의위는 ‘학교생활규정’ 준수 등 필요한 활동은 학생선도부가 아니라 홍보 및 캠페인 중심의 학생자치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일부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 등에 학생선도부를 명시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점검하고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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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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