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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특성화고 취업률 게시는 인권침해, 교육청은 수용하라"

취업 전 서약서 작성, 취업률 홍보는 인권침해...인권위 결정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7.09.29 20:40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7일 시⦁도교육청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취업률 게시와 홍보 행위 중단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북교육청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라는 뜻의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27일 아동권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취업률 게시 및 홍보 중단, 현장실습 학생들의  서약서 중단 등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과 ‘LG유플러스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대책회의’는 지난 5월 공동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의 결정은 무려 4개월이 지나서야 나왔다. 단체들은 “현장실습이 진행되는 2학기가 시작되고 많은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나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 점은 유감”이라면서 “그러나 단체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모두 반영된 점에 되에서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들은 “그동안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현장실습 전에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일상적인 차별문화에 살아왔다”면서 서약서 문제와 취업률 홍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파견 현장실습 전 작성하는 서약서는 ‘파견 근무하게 되는 회사의 사규를 엄수’하도록 되어 있어, 학생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기 어렵다”면서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학교의 취업률 게시 역시 인권침해”라면서 “취업 여부를 교실 및 교외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면 미취업한 학생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위축감을 갖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별을 조장하는 학교 문화는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학생들도 적성과 특기, 열정을 찾는 교육보다는 오로지 취업에 더 기울이는 교육과 문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뿐만 아니라 취업 학생들의 신상 정보가 포함된 내용의 홍보와 게시라면 불특정 다수에게 학생의 정보가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학생들이 반인권적 서약서 작성을 강요당하고, 학교의 취업률 게시 압박감 속에 현장실습을 나가야만 하는 일은 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전북교육청이 학생인권과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한 만큼 이번 인권위 권고 역시 마땅히 수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서약서는 올 초부터 작성하지 말 것을 일선 학교에 안내한 상황”이라면서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도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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