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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전북도청 정규직 전환, "도청의 반대로 상당수 전환 안돼"

정부 방침보다 좋다는 전북도청의 주장, 그러나 "도청이 적극 반대"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8.02.13 17:45

전북도청이 13일 전라북도 전환심의 위원회(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도청 관할 기간제 524명 중 137명의 전환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전환이 결정된 간접고용 노동자 69명을 포함하면 모두 206명이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결정됐다.

전북도청은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관계자가 직접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여 노동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환심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전북도청은 “정부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전환대상자를 한정했지만, 정규직 전환대상자 확대를 위해 8개월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7개월까지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전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전환심의 결과를 높이 평가했다.

전북도청이 말하는 일정요건은 15년과 16년 해당 사업의 비정규직 사용계획이 9개월 이상이거나 해당부서 전환 의견이 있는 경우다.

그러나 전북도청의 높은 평가와 달리 노동계는 135명만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노동계의 의견을 경청했다는 전북도청의 주장과 달리 전환심의가 진통을 거듭했다는 의견도 밝혔다.

실제로 135명이 결정된 12일 제6차 전환심의 위원회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추천 심의위원은 최종 의견 참여를 거부하고 퇴장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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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정규직 전환대상을 두고 의견 대립이 심했다”면서 “기간제 인력운영 계획 상 8~9개월 이상이면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봐야하고 기간제 노동자 524명 중 최소한 271명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지만, 전북도청은 끝내 반대했다”고 말했다.

전북도청은 13일 발표에서 정부안보다 더 진전된 연중 7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도 전환대상자가 되었다며 자평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도청의 반대로 지난 5차 회의에서 정규직 전환 판단 기준을 ▲2017년 근로계약기간이 8개월 이상인 자 ▲계약기간이 7개월인 자는 15년, 16년 계획 상 연속 9개월 이상인 자 ▲부서의 전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상만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2017년 계약기간이 8개월이 약간 못 되거나 15년, 16년 계획 상 각각 8개월과 10개월을 근무한 노동자들도 전북도청의 반대로 정규직 전환이 무산되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북도청이 15년, 16년 계획 상 연속 9개월이라는 단서 조항을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했으며, 부서의 전환 요청이 없는 경우도 제외된 노동자들이 상당수라고 밝혔다. 그래서 전북도청의 ‘정부안보다 진전된 결과’라는 평가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최종 확정된 135명도 심의위 구성 전 전북도청이 보수적으로 요청한 인원인 139명보다도 적은 인원”이라면서 “상시 지속 업무가 확인된 사업도 많았지만, 전북도청의 제외 입장 고수로 오히려 축소됐다”고 말했다.

전북도청 전환심의 위원회에서는 국비 보조 사업에 참여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전환에서 제외했다. 약 150여 명의 노동자가 여기에 포함됐다. 농촌진흥청과 각 광역 지자체의 농업기술원과 시행해온 공동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이들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명목상 공모 사업, 출연금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상시 지속 사업인 경우가 다수이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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