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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난

성장현( icomn@icomn.net) 2020.10.23 15:48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보통 세입자들은 6개월마다 이사를 다녔다고 한다. 손수레나 트럭 등에 살림살이 가재도구를 싣고 이리, 저리 바삐 움직였을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묘한 기분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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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 주. 초등학교 때 배웠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의, 식, 주’라고...

 

요즘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난리다. 누구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해서 집을 산 덕분에 1년 만에 몇억을 벌었다고 한다. 누구는 자신이 결혼할 때 서울 신혼집을 어디다 마련할지 고민했는데, 자신이 반대로 선택했더라면 지금쯤 주택 가격 상승이 두 배는 더 상승했을 거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한다.

 

집을 사지 않았거나, 집을 못 산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이제는 집을 사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도 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구해야 한다. 집주인과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든,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전세’라고 부르는 등기되지 않은 채권 전세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보증금 계약이 부가된 임대차 계약이다. 채권 전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 7. 31.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위 주택임대차보헙 개정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고 위 법 개정으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을 뒤로하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 1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알아본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거주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 계약갱신요구권은 2020. 12. 10. 이후로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기간이 변경된다. 20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약정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였다.

 

법은 자주 제정되고, 자주 개정된다. 법은 원래 국민의 총의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없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법을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조차도 모두 알 수는 없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의 정책정보란에서 법무부가 만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해설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부디, 많은 사람들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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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 성장현은 법무법인 광안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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