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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공무원 구하라 법 국회 통과

성장현( icomn@icomn.net) 2020.12.02 10:54

민법 제799조 제1항은 나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또는 자식들 등) 그리고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계혈족의 배우자’(새어머니, 새아버지, 새할아버지 등)와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 또는 새아들, 새딸),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처남, 시동생 등)를 가족이라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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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왜 위와 같이 ‘가족’을 규정하고 있을까.

 

위 제1항은 ‘결혼한 사람’과 ‘피로 맺어진 사람’ 중 직계를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혼’은 ‘가정’을 이루는 여러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는 가장 흔한 방법인 ‘결혼’으로 맺어진 ‘배우자’를 당연히 가족의 일원으로 규정하고, 다음으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탄생한 사람 즉, ‘피로 맺어진 사람’ 중 직계인 사람들을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2항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배우자’이다. 즉, ‘나와 결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으로 맺어진 사람들까지도 가족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피로 맺어진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거나, “결혼한 사람”과 “피로 맺어진 사람” 중 일부로 가족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는 조건을 부가한다.

 

제1항은 “생계” 여부와 관계없는 “가족”의 구성원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입법자가 제1항에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는 조건을 부가하지 않은 것은 제1항의 사람들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였을까? 아니면 제1항의 사람들은 당연히 생계를 같이 하기에 위와 같은 조건을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

 

“가족”이라는 말은 중국에서 넘어온 말이라고 한다. 우리는 “식구(食口)”라는 말이 더 정감이 간다.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생계를 같이 한다.”라는 의미와 같은 말이다.

 

혹자는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식구”라는 말을 썼고, 인사말에도 “식사하셨습니까?”라는 말을 썼겠냐고 한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먹고 사는 것’ 뿐만 아니라, ‘같이 밥 먹으면서 생기는’ “정(情)”이 있어야 “식구”가 된다는 의미 아닐까?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무원 구하라 법’이 통과된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63조 4항은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11조의2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부양·양육의무가 있는 유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피상속인(사망자)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짧은 소견으로는 민법 제1000조를 개정하여 ‘피상속인을 전혀 양육 또는 면접하지 않은 직계존비속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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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은 법무법인 광안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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