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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주쓰레기 대란은 주민협의체 책임

시민사회단체 "시민볼모 불법 행위 즉각 중단해야"

이병재( kanadasa@naver.com) 2021.08.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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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한 매립장 주민협의체의 폐기물 반입을 막는 불법 행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26일 생명평화정의기독행동·전주시민회·전북녹색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진보광장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민지원협의체(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자원센터 주민감시단)가 ‘성상검사의 강화를 통한 쓰레기 반입 저지’에 나선 이유는 자신들이 선정한 주민대표 6명을 모두 추천하지 않고 절반만 추천한 전주시의회를 압박하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전주시는 폐기물행정을 바로잡고 매립장 주민협의체의 운영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과 폐기물 행정의 원칙과 상식을 세우기 위해 앞장 선 전주시의회 또한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전주권매립장 주민협의체는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전주시는 폐기물행정과 주민협의체의 운영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시내 곳곳에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고 있고, 신시가지는 빈공간마다 온갖 쓰레기로 뒤덮였다. 보기에 민망하고 냄새도 역겹다. 더위가 가시긴 했지만 한 여름철 위생 안전도 걱정이다. 지난 13일부터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자원센터 주민감시단이 쓰레기 성상검사를 실시하면서 쓰레기 수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인근 주민들로 이뤄진 주민감시단이 일일이 종량제 봉투를 뜯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파악하는 까닭에 그만큼 청소차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성상검사의 강화를 통한 쓰레기 반입 저지에 나선 이유는 자신들이 선정한 주민대표 6명을 모두 추천하지 않고 절반만 추천한 전주시의회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전주시 쓰레기 대란은 예고된 상태였다. 2016년 전주시의회는 비리의 복마전이라 불리던 쓰레기처리시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칼을 뽑아 들었다.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2016.1.1 – 2016.7.31)를 구성해 간담회와 현장조사 자문을 통해 ‘상위법령에 위배된 협약서의 전면 수정’ 등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묵인되고 용인되었던 쟁점 사안을 검토하여 총 12건을 권고안으로 제출했다.

이에 반발한 주민지원협의체는 쓰레기 반입저지라는 실력행사로 압박을 이어갔다. 결국, 전주시는 현금 지급 계속 주민지원기금 인상 (협의체) 쓰레기 회차 중단이라는 추가 협약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많은 사회적 갈등과 시민의 혈세를 들이고도 아무런 성과도 남기지 못한 땜질 처방으로 마무리 됐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으로 남았다.

따라서 이번 전주시의회의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은 주민지원협의체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도를 높여서 피해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매립장 운영의 안전과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조례에 따라 전주시가 후보로 올린 마을 대표 11명 중에서 의원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6명을 추천한 절차도 문제가 없다. 시의회는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을 상정해 재석 의원 31인 중 찬성 25, 반대 6인으로 압도적으로 통과했다. 이는 폐기물 행정과 주민지원협의체의 정상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엄석대’를 만든 것은 전주시다. 매립장 협의체 운영에 편법이 횡횡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급급해 위원장의 독선과 편법을 묵인했다. 시의 행정 권한을 활용해 협의체 제도 개선에 나서기는커녕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돈으로 해결하고 협의체의 요구를 들어줬다.

전주시 폐기물행정과 주민지원협의체의 정상화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한 매립장 주민협의체의 폐기물 반입을 막는 불법 행위와 주민협의체 구성 간섭을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또한, 전주시는 폐기물행정을 바로잡고 매립장 주민협의체의 운영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폐기물 행정의 원칙과 상식을 세우기 위해 앞장 선 전주시의회 또한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부탁드린다.

 

첫째, 주민협의체의 차기 위원 셀프 추천, 법적인 권한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

매립장주민협의체는 자신들의 주민협의체 위원후보 선출과정이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와 협의체 정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2017년 전주시의회와 협약한 ‘주민대표 추천 수용’이라는 조건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선출한 6명의 후보 모두를 10대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전주시의회가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매립장주민협의체의 주장은 상위법인 폐촉법을 위반한 것이며, 전주시 조례를 왜곡하여 적용하고, 협약서 내용을 허위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와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별표2에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방법을 정하고 있다. 다만, 전주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를 전주시가 주민총회를 거쳐 선출해서 보고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시의회는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주민총회 등 주민 전체 의사를 반영한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을 시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전주시의회는 매립장 간접영향구역 전주시 11개 마을별 주민총회를 거쳐 11명의 주민대표 위원후보를 전주시로부터 추천받았다. 폐촉법과 시행령, 전주시 조례에서는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협의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전주시의회가 주민대표 후보선출을 전주시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다. 페촉법과 조례, 어디에서도 주민대표 선출절차에 현 주민협의체가 개입할 법적 권한과 근거는 전혀 없다,

 

둘째, 매립장주민협의체가 자의적으로 정한 초법적 정관을 법과 상식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매립장 주민협의체(위원장 안병장)는 자체 정관을 근거로 자신들의 위원후보 선출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 “정관 제5조(구성) 1항 ④호 위원선출은 지역별 배분(전주, 완주, 김제)선출 방식을 기명 기표식 비밀투표로 다득표순위자로 선출한다(2016.1.08.신설)”라고 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정관 규정은 사실상 주민협의체의 주민대표 추천권한을 매립장 주민협의체와 주민대표가 갖겠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정관 규정은 폐촉법과 전주시 조례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것으로 매립장주민협의체가 자의적로 정한, 법률을 위반한 초법적 정관에 불과하다. 사실상 전주시의회의 주민대표 추천권한을 무력화하고, 주민대표 선출권한을 주민협의체와 주민대표 자신들이 갖겠다는 위법한 발상이다.

또한, 매립장주민협의체는 2017년 8월 25일, 매립장 주민협의체와 전주시, 전주시의회가 협약한 ‘주민대표 추천 수용’ 조항을 들어 매립장 주민협의체의 주민대표 추천을 전주시의회가 수용하라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립장 주민협의체의 주장은 협약서의 내용을 확대·왜곡한 거짓에 불과하다.

당시에 협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8대) 주민대표 선출은 현 협의체 의견을 수용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즉, 당시 7대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8대 주민협의체 주민대표를 선출한다는 한시적 협약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 9대 주민협의체가 10대 주민협의체의 주민대표를 선출하겠다는 것과는 무관한 한시적 협약내용을 거론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셋째, 전주시의회의 10대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은 법과 조례에 따른 정당한 권한행사이다. 시민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폐기물 반입저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시의회 추천안을 수용하라.

전주시가 후보로 올린 마을 대표 11명 중에서 ‘위원 경력’ ‘거주 기간’ 등 의원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 절차도 문제가 없다.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재석 의원 31인 중 찬성 25, 반대 6인으로 압도적으로 통과되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자체 투표를 거쳐 시에 제출했다는 11명의 우선순위 리스트를 적용하더라도 1순위에서 6순위 후보 중에서 3인이 추천 되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주민대표 추천에서도 1~6순위자 중 1인이 탈락했음에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애먼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5번째 위원장 연임을 넘보고 있는 한 사람,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안병장위원장을 구하기 위해서다. 안위원장은 폐기물 매립장뿐만 아니라 소각장과 리사이클링센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의 영향력은 매립장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추천과는 전혀 무관한 소각장 주민협의체를 동원하고 결탁하여 전주소각장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 5월 매립장 위원장직을 사퇴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위원장으로 다시 복귀했으며, 시의회가 주민대표 추천안에서 자신을 비롯한 3인을 제외하자, 추천된 위원들에게 자진 사퇴를 종용했다. 결국 4인의 사퇴서를 받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추천위원 2인은 협의체에서 제명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이렇게 다져진 권력으로 주민감시원 추천, 대형폐기물 선별시설의 기간제 근로자 추천, 공동사업 발주 등 권한을 쥐고 흔들었다. 그의 주장대로 지역과 주민을 위한 봉사의 길이었다면 시의회의 추천을 수용하고 명예롭게 물러나는 것이 진정성 있는 봉사의 마무리가 될 것이다.

 

넷째, 수수방관 전주시, 주민지원협의체와 폐기물행정의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현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은 전주시가 설치한 것이다. 당연히, 매립장의 깨끗한 관리와 주민지원협의체의 정상적인 운영에 시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그동안 매립장 주민협의체와 위원장이 불법적인 정관을 근거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수수방관해왔다.

폐촉법에서 주민지원기금의 5%를 초과하여 주민협의체의 운영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돌아가야할 기금중에서 위원장 수당을 포함한 30%가 넘는 예산을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음에도 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상위법령에 위배된 협약서와 초법적이고 주먹구구식인 정관에 근거한 매립장 주민협의체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전주시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이외에도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의 불법적인 정관규정과 운영사례는 많다.

위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매립장 주민협의체의 불법적인 운영을 묵인하고 방조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포기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핵심 배경 중에 하나인 주민지원금 현금지급 문제도 전주시가 직접 주민들에게 지급하면 주민협의체와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주민지원금을 전용하고 횡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거듭된 요구에도 전주시는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전주시가 주민지원기금을 직접 집행해야 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매립장과 소각로 적정 운영과 혼합 쓰레기 저감 방안, 자원순환 정책 수립을 위해 주민감시원의 성상조사 매뉴얼을 강화해야 한다. 더는 이해관계에 따라 주먹구구식 성상 조사가 되어선 안 된다. 주민감시원의 위촉 권한을 갖는 시가 조사 매뉴얼에 따라 성상조사 결과를 축적하고 정리하여 지역별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 주민감시원에 대한 자원순환 교육과 분리배출 훈련을 통해 감시 역량도 키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

 

길가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아파트에 쓰레기가 쌓여도 참고 견딘 것은 시민이었다. 상가 주변이나 원룸촌을 제외하고는 분리배출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시설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쓰레기 반입을 막는 불법 행동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65만 전주시민이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메워지고 있다. 협의체 운영의 독선과 탈법으로 매립장 주변 피해 주민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더는 특정인의 불법적인 이익을 위해, 그리고 전주시의 무능·무책임으로 전주시민 전체의 피해와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매립장과 소각장 간접영향권구역 주민의 권리를 존중한다. 하지만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의 민주적인 절차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지금 당장 쓰레기 반입을 막는 행위를 중단하고 시의회의 주민협의체 구성안을 수용한 후 피해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익적인 일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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