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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400원 해고 '잔돈 2400원 착복?' 전북지역 버스기사 또 해고, "부당해고, 노동탄압, 인권침해" 논란 점화

민주노총, "파업 포함 투쟁 수위 논의 중"...호남고속, "명백한 착복"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4.07 17:05

전북지역 대표적인 시외버스회사인 ()호남고속의 버스기사 2명이 단돈 2,400원과 800원 때문에 해고 및 정직을 받았다

 

김택수 전북상공회의소 회장이 사주로 있는 호남고속은 최근 소속 버스기사 이희진(50)씨와 이인술씨를 수익금 착복 혐의로 해고 및 정직 징계를 내렸다. 당초 희진씨와 인술씨 모두를 해고할 계획이었지만, 44일 인술씨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로 결정했다고 노조에 알려왔다.

 

 

사진IMG_4795.JPG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호남고속지회 조합원들이 이희진(가운데)씨와 이인술씨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http://cham-sori.net/news/25469  "3,100원 때문에 정년 3년 남겨 두고 해고라니"

http://cham-sori.net/news/25536 착복?, 천 원짜리 3장 입금 못한 실수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다니...

http://cham-sori.net/news/26759 3100원 때문에 해고 당한 버스기사, 해고 무효 판결 받아

 

“CCTV로 정확한 착복 여부 확인할 수도 없는데

 

이희진씨는 98년에 입사하여 올해로 17년차 베테랑 버스기사이다. 그는 하루에 완주군 삼례에서 서울을 2번 왕복하는 시외버스(요금 11,600)를 운전하고 있다. 운행노선 중에는 완주3공단 현대차 간이정류장과 우석대 정류장 등 매표소가 없어 현금을 받아야 하는 곳이 있다. 이씨는 지난 12월께 4명에 해당하는 46,400원을 입금해야 했지만, 44,000원으로 회사에 보고하고 입금했다.

 

희진씨는 잔돈(600)이 부족한 손님들이었다면서 “44,000원으로 보고한 것은 당시 착오였다. 2400원을 착복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회사는 CCTV로 정확히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정황상(지폐를 받고 동전600원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장면 등) 2400원을 착복했다고 단정하며 해고했다.

 

이인술씨는 200610월 입사하여 현재 완주 삼례에서 익산을 경유하여 서울 남부터미널까지 가는 노선의 운행을 맡고 있다. 호남고속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3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받은 수익금 총액 800원을 입금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69시경 삼례 3공단 정류소에서 발생한 23200원 중 20015일 우석대에서 발생한 34200원 중 20012249시경 3공단 정류소에서 발생한 46400원 중 400원까지 총액 800원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 호남고속지회는 인술씨가 현금 손님에게 잔돈을 내줄 당시 100원 단위를 계산하지 않은 것 뿐 착복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노조,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표적 탄압

 

이들은 억울함을 328일 열린 회사 징계위원회에서도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 징계위원회는 노사 동수(3)에 위원장까지 총 7명이다. 이들의 해고는 당시 4:3으로 확정됐다. 다만, 인술씨는 이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추후에 1개월 정직으로 감면됐다.

 

당시 징계위에 참여한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 장철원 부지회장은 사측 위원들은 이미 해고를 결정한 분위기였다면서 “1시간 가까이 토론이 이뤄졌지만,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월 이인술씨에게는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다짐이 담긴 시인서를 보여주며, 회사를 그만두고 재입사 할 것과 시인서 날인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씨는 최근 다른 노조에서 민주노총으로 신규 가입한 조합원이다면서 이번 행위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협박이며,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했다.

 

12월 다른 노조에서 민주노총으로 신규 가입한 조합원 A씨는 이전 노조 조합원 시절에는 회사에서 차량 내 CCTV 메모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12월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한 달에 2차례 정도 CCTV를 확인하는 것 같다며 민주노총 표적 감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 최낙구 지회장도 “150여 대나 되는 차량을 모두 회사가 감시할 수 없다면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표적 감시라고 보고 있다. 반드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남고속 관계자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참소리와의 인터뷰는 거부했다. 그러나 복수의 언론을 통해 승객의 돈을 덜 받은 것이 아니다명백한 착복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한 언론에는 민주노총이라고 해서 표적 감시를 한 것이 아니다고 노조의 주장을 부인했다.

 

인권단체, “노동자 감시용 CCTV 아닌데, 정보인권 침해

 

이전에도 이미 이와 비슷한 건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해고된 바 있기도 했다. 지난 20112명의 조합원이 약 3000원을 입금하지 못해 해고된 바 있다. 당시 민사 재판부는 단 100원이라도 횡령은 횡령이라며 회사의 손을 들어 해고되었다. 현재 이들은 레미콘 운전 등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징계가 확정된 이들도 답답한 마음이다. 이희진씨는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손님 한 명 더 태우겠다는 것이 이런 일을 만든 것 같다면서 “17년간 정말 나쁜 마음 갖지 않고 일했다. 명예만큼은 회복하고 싶다고 심정을 밝혔다.

 

동료 조합원들도 같은 목소리다. 민주노총 조합원 B씨는 자존심이 강한 선배라면서 후배들에게도 회사에 누를 끼치거나 트집 잡힐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 인권단체 전북평화와인권연대채민 상임활동가는 “CCTV 설치 목적이 버스기사의 안전과 승객 보호를 위한 것인데, 이것이 노동자를 감시하고 해고 사유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사용되는 것은 정보인권침해 문제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CCTV는 특정 목적 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긴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말하며 이번 사건을 정보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봤다.

 

민주노총, “파업을 포함한 투쟁 계획 논의 중

 

한편, 호남고속 해고자와 같은 사례는 작년 초 전북고속에서도 있었다. 정년을 3년 앞둔 전북고속 김용진씨는 작년 25일 현금수입 중 31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못해 착복 혐의로 해고됐다. 이 해고에 대해 작년 1218일 전주지방법원은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용진씨도 민주노총 조합원이며 현재까지 복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남고속과 전북고속은 전북지역 대표적인 시회버스 회사로 사주 및 경영진은 전북지역 기업계와 운수업계에 선도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들 두 회사는 노조와 가장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장이다. 두 회사 모두 민주노총과 단체협약 체결은 3년 가까이 맺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는 파업을 포함한 높은 수위의 투쟁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면서 호남고속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지역 버스노동자들의 공통의 문제로 보고 투쟁을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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