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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군산 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등 군산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와 제주 강정마을회, 제주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가 2012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인 강정마을에서 주민과 지킴이를 연행하는 등 진압을 앞에서 지휘한 이동민 서장(현 군산경찰서장)을 규탄했다.

 

 

21일, 이들은 군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민 서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강정마을 불법체포와 폭력진압의 후유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퇴진하라”고 말했다.

 

이동민 군산경찰서장은 2012년 2월부터 서귀포 경찰서장으로 근무하고 4월 전북경찰청으로 옮겼다가 최근 군산경찰서장으로 임명됐다.

 

이 서장이 서귀포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과 절차상 문제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제주에서 유명한 환경 명소인 구럼비 바위를 주민 동의 없이 발파하는 등 공사가 강행되어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문화재법위반, 환경영향평가 위반, 설계오류, 이중계약서 체결 등 불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강정마을회와 주민들은 적법한 절차를 밟으며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7년 째 저항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동민 서장 재임동안 무려 300여 명의 시민이 체포되는 등 불법체포가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체포된 시민들 중에는 연행 과정에서 이빨이 깨지거나 발목이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동민 군산경찰서장이 서귀포경찰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연행 과정에서 부상당한 주민들의 피해 사진

 

시민사회단체들은 “강정마을회와 시민들은 단지 불법사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평화시위를 했을 뿐이고, 종교인들은 종교적 양심을 가지고 미사, 예배 등을 통해 저항했을 따름”이라면서 “그러나 이동민 서장은 이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경진압을 하며 불법 체포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동민 서장 지휘아래 체포된 사례 중 일부는 부당한 체포라는 것이 명시된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동민 서장은 각종 불법 체포 뿐만 아니라 경찰폭력의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구속영장을 발보하는 자료로 사용하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안하무인격 태도에 대해 강정마을회 등은 간담회를 통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보자고 다섯 차례 이상 공문과 보도자료, 성명서를 통해 요청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민중의 지팡이를 자청하는 경찰의 수장이 불법과 탈법 사업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각종 부당한 수단으로 탄압하고 불법 사업을 엄호하는 것은 경찰의 수치”라면서 “구럼비 발파 허가 등 강정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평화적 생존권을 파괴한 것을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동민 서장은 자신을 잘못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경찰과 시민 양측에서 채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강정마을회와 공개간담회를 실시하라”고 면담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 시대 있어서는 안 될 경찰로 규정하고 이 나라 어느 곳으로 부임해 갈지라도 이동민 서장의 퇴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이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군산경찰서와 이동민 서장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경찰의 날 행사로 바빠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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