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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양윤모(55) 전 한국영화평론가 협회장이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지킴이 ‘들꽃’이 만든 자신의 인형을 들고 있는 양윤모 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장

 

2월 1일 제주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여 법정구속을 하였다.


제주지방법원 제 4형사부(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은 3개의 사건이 병합된, 공사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위의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법정구속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행동한 것은 아니지만, 국책사업인 해군기지에 대해 스스로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 지속적인 공사방해를 해 왔다.”며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 도주 우려도 높아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2012년 재구속 연행 당시의 모습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2010년 12월 27일 첫 구속수감된 이 후로 이번이 네번째 구속수감인 그는 2011년 4월 6일 두번째 구속때, 경찰에 연행시점부터 교도소에서 풀려나오는 날까지 59일간의 목숨을 건 옥중단식을 전개하면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두차례에 걸친 100여일간의 단식투쟁 후 야위고 쇠약해진 모습

 

그의 목숨을 담보로 한 옥중 단식투쟁이 국책사업에 보상금 문제로 마을공동체가 반목, 갈등하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던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심각성을 전국 각계 각층의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에게 제대로 알려내는 도화선의 역할을 해낸 것이다.

 

▲세번째 구속사유인 공사차량 저지

 

세번째 구속인 2012년 1월 30일.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정문에서 용역과 경찰들 사이에서 여성활동가 2명이 공사차량을 막는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눈앞에서 자행되자, 이를 막기 위해 공사차량 밑으로 들어갔다가 연행된 그는 다시 두번째 옥중단식에 돌입하며 “교도소가 곧 나의 순교의 장이 될 것”이라 천명했다.

 

▲2012년 여름 공사장 정문 앞에서 용역과 사복경찰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폭행당함

 

이렇게 세번의 구속과 두번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새로운 기치를 마련해 왔던 그의 네번째 구속은, 70일간의 철저한 검증과 공사중단이라는 국회 여야 합의안을 무시한 불법적 공사강행과, 3일만에 졸속 시뮬레이션 검증 및 데이터 조작이라는 현 시점에서 어떠한 쟁점과 돌파구를 가져올 지, 주위의 안타까운 시선 속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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