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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13년도 예산안 처리의 막판 쟁점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예산이었다. 예산안이 12월을 넘겨 1월에 처리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며, 지난달 31일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 삭감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여야는 최종적으로 기지 건설 사업비 2010억원을 전액 반영키로 한 것이다.


단 제주 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15만t급 크루즈 선박 입항 가능성 검증, 항만 관제권과 시설유지 및 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협의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는 등 부대 의견을 담는 것으로 합의하며, 여야는 ‘70일 이내 조속히 이행,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을 부대사항에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당초 부대 의견의 세번째 항 ‘국방부와 제주도 사이의 항만관제권 등을 둘러싼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70일 이내 공사가 중단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월 4일 오후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정문의 모습 : 국회 합의를 무시한 채, 공사강행 중인 삼성물산과 대림건설

 

이렇듯, 여야가 70 일간 공사 중단 및 검증 기간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군은 외상으로 불법공사를 강행 중이다.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정부 기획재정부도 70일 공사 중단 기간을 감안하여, 1/4 분기 (첫 90일) 에 나머지 20일분에 해당하는 162억원을 예산을 책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해군은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강행 중이다.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 불법공사 중지를 촉구하는 김성환 신부와 마을주민들

 

법상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같은 장기계속공사는 매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해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따라서 2013년에 공사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예산배정을 받은 후, 자금을 배정받은 해군이 시공업체와 2013년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것.


그러나 현재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예산배정이나 자금 배정도 없이 적법한 공사계약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 중이기 때문에 불법공사인 것이다.

 

▲국회 합의를 무시한 불법공사를 규탄하고 70일 공사중단을 촉구 중인 범도민대책위원회

 

국회의 여야합의 사항까지 무시하며, 24시간 불법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해군의 행태는 해군기지가 앞으로 들어선다면, 과연 제주도민들과 상생하는 소통이 가능할 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시행되는 국책사업이니 만큼,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적법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군기지 공사는 2013년 새 해 벽두부터 경찰력을 동원하여 중단없이 강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차량을 들이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고착 중인 김성환 신부

 

예산안의 밤샘 진통과 70일간의 철저한 검증이라는 극적인 타결에도 불구하고, 해군 측과 시공사 삼성물산과 대림건설의 불법적 공사강행과 경찰력의 일방적인 투입으로 인해 강정마을의 신년 분위기는 무겁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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