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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강정마을회는 7일 장전배 제주지방 경찰청장에게 제주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경찰력 지원 중단 요청 공문과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2013년 예산이 70일간 철저한 검증이라는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하였으나, 현재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기간 동안의 공사중단을 무시한 채, 명백한 불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불법 공사장에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 또한 불법적인 공권력 투입임을 지적하며, 장전배 제주지방 경찰청장에게 제주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1월 8일 새벽 3시경 제주해군기지 공사차량을 현장으로 들이기 위해 출동한 경찰들과 이에 항의하는 주민과 지킴이들

 

그러나 8일 새벽 시간대에도 아랑곳없이 공사는 진행이 되었고, 이들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돕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지킴이들을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의 투입은 계속되었다.


국회 예산위의 합의사항인 70일간의 철저한 검증을 위한 공사중단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적인 공사를 감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를 요구하는 마을주민들과 지킴이들을 진압하며, 공사차량 진출입을 돕기 위하여 노상에서 불법구금을 강행하는 경찰들의 비민주적, 불법적 행태를 국회는 어떻게 볼 것이며, 이러한 사태에 대한 어떠한 규제가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월 8일 불법공사 차량 앞에 선 시민불복종 중인 시민

▲진압하러 온 경찰

 

한편, 강정마을회는 첫째 70일간의 공사중단 요청, 둘째 제 3의 기관에 의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증, 셋째 입지적 조건이 항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설 계획 백지화의 세가지 요구가 담긴 의견서를 우근민 제주 도지사에게 전달하기로 하였고, 도지사는 이 의견을 받아 정부에 제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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