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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뉴스 "김승환교육감은 전교조 전북지부 전임자에 대한 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논평

교육연대( jbchamsori@gmail.com) 2016.05.25 17:25

전북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 전교조 전북지부 전임자들에 대해서 직권면직을 의결하였다고 한다. 이에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전북교육연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고절차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승환교육감은 그동안 헌법학자로서 교육부를 상대로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왔다. 그리고 헌법학자로서 과거에 법률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노동조합들에 대해서 법외노조가 아니라 헌법노조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헌법적 노동기본권을 주장했던 김승환교육감이 여러 현실적 이유를 들어 노동자들의 기본권리를 말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김승환교육감에게 묻고 싶다. 헌법노조에게 전임을 허용해서는 안되는다는 규정이 있는가? 그동안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전교조와 상생의 관계를 가져왔는데 이제는 전교조와 관계 단절을 하겠다는 것인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교육시민사회단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박근혜정권의 부당한 전교조 죽이기에 김승환교육감이 무기력하게 끌려다닌단 말인가.


전북교육연대는 김승환교육감에게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해고 절차의 중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교육감이 끝내 교육부의 꼭두각시가 되어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서 해고를 강행한다면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와 협력의 관계는 갈등과 대결의 관계로 악화 될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상임대표 : 이세우   공동대표 : 한병길, 윤성호, 김정숙, 이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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