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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5일(수) 전주시 인권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열어 "전주시는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임금 노동조건 차별 해소와 직접고용 전환 정책 개선이 즉각 이루어져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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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 노동조합은 지난 2019년 4월 24일 전주시 인권위원회에 전주시 민간위탁 청소업체인 서희산업 소속 노동자 66명 일동으로 ‘전주시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차별 구제’를 요청했다. 이후 인귄위원회에서 진행한 면접 조사, 현장방문 조사, 자료 제출을 통해 노동조합의 요구와 주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고 전주시 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인권위원회 3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조사, 토론회 등을 근거로 결정이 연장되었고 25일 열린 4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이번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전국 최초의 유의미한 결정이고 그동안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주장한 차별과 불합리한 처우가 명백한 사실임을, 이에 대한 책임이 전주시에 있고 개선조치 또한 전주시가 취해야 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노동조합은 전주시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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