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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익산병원지부가 15일 사측과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지난 6월 30일 파업에 돌입한 지 78일 만이다. 또한 익산병원 노사가 지난 13일 구두합의한 사항을 그대로 이행한 것이기도 하다.

익산병원지부는 이날 사측과 “△6.5% 임금 인상 △근로시간면제 724시간 △노조사무실 임대 △근무제도 변경(근무가 끝나고 최소 16시간 이상 간격 유지) △2010 단협 체결” 등을 합의했다.

하지만 익산병원 노사는 쟁점이 됐던 민형사상 고소 고발 취하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선 노사공동책임으로 하고 징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애매한 문구로 정리해 노조 탄압의 불씨를 남겼다.

익산병원지부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15일 부터 16일 까지 양일간 실시하고,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사측과 20일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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