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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청은 7일 대법원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는 교과부가 지난 8월 23일 도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9월 7일까지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이 지난 8월 9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 처분을 취소한지 한달 만이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교과부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며, 전북도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혀왔다.

이들은 이번 이의청구의 소와 함께 이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금명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육청이 8월 9일 내렸던 자사고 지정·고시 취소 처분은 지난 3일 전주지법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인 관계로 현재는 그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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