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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뉴스 [속보] 국회앞 농성자 전원 연행

박재순( help@chonbuk.nodong.net) 2002.11.05 23:10

경찰이 7일 밤 9시 50분경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오늘부터 국회앞에서 농성 중이던 농성자 전원을 연행했다.

민주노총은 어제 재정경제위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을 국회 법사위로 올리기로 결정하자, 긴급지침을 통해 각 단위노조 간부 상경투쟁을 하달하고 7일 2시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 집회에는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500여명이 참가하고, 300여명이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저녁 7시부터는 한국노총 지도부가 결합해 문화제 형식의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집회가 '불법'이라며 집회대오를 둘러싸고 뒤늦게 참가하려는 노동자들과 실갱이를 벌이다 전원연행했다.

경찰의 연행작전 과정에서 대원산업노조 조대훈 시화분회장이 옆구리를 다쳐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등 중상을 입었으며, 금속 경기본부 이승규 교선부장도 부상을 당해 여의도 성모병원에 후송됐다. 또한 연행에 앞선 몸싸움 과정에서 총연맹 임진희 총무차장이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찍혀 이마가 찢어져 현재 한강성심병원에 후송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지역에서 참가한 대표자 7명도 연행되어 서대문경찰서와 용산경찰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

1. 경제자유구역법안의 기본성격: 식민법률, 위헌법률, 반민중법률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안의 제안이유를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속히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그러나 이 '뒷받침' 내용을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더 낮은' 노동기준, 환경기준을 허용하고,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며, 심지어 조세징수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음.

- 결국 이 법안은 외국인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식민법률'이며, 우리나라 헌법이 정한 노동기본권과 평등권을 거스르는 위헙법률이고, 더 나아가 국민에게 '밑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하는 '반민중적 법률'임.

2.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

-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유급 주휴, 생리휴가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규정.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정한 의무고용을 면제하고, 파견근로자보홈등에관한법률이 정한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휴일 무급화 및 폐지: 현재 노동계, 경영계, 정부간 휴일휴가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노동시간단축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며 정부입법안에도 주휴무급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도 재정경제부가 유급휴일을 일방적으로 무급화하는 조항을 입법화하고 있음. 이 휴일 독소조항들은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안 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특구 내 노동자의 대부분이 파견노동자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그 결과가 심각할 것임.

- 장애인 의무고용: 우리나라 장애인고용 의무비율 2%는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게다가 실제 의무고용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을 엄격히 감독하고 나아가 장애인고용 의무비율을 높이는 일이 정부의 의무임.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최소한의 장애인노동권을 박탈하고 있음.

- 파견근로 확장: 근로자파견의 대상업무와 파견기간이 확장되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장은 물론이고 절대금지 업무로 명시된 건설공사현장,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업무, 선원업무에 대해서도 파견근로가 진행될 것. 결국 경제자유구역의 모든 공장이 파견노동자로 채워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

3. 헌법을 거스르는 경제자유구역법안

- 노동기본권 부정: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헌법 32조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헌법적 차원에서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정신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규정(휴가관련 54조, 57조, 71조)을 부정하고 있음.

- 평등권 침해: 헌법은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안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 월차휴가, 생리휴가를 부정하고, 파견노동자의 대상과 기간을 없애어 경제자유구역에 고용된 노동자와 기타 지역에 고용된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음. 이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원리를 위반하는 것임.

4. 국토와 환경 파괴를 용인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

-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인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모든 인허가를 생략하고 나아가 개발사업자가 지녀야 할 기본의무를 면제해 줌.

- 그 결과 초지법, 산림법, 농지법, 하천법, 폐기물관리법, 수도법,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사수도법, 도시개발법, 공재채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등 주요한 환경관련법안이 무력화됨. 또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대체초지조어비,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여러 환경개선부담의무도 감면해 줌.

5. 조세징수권을 포기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개발사업자는 여러 환경관련 부담금을 감면받는 것과 함께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주요 직접세를 감면받음.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국세, 지방세가 감면되고,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에 자금이 지원되며,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도 감면됨.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징수권을 공공연하게 포기하고 있음.

6. 교육,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는 경제자유구역법안
- 교육시장화: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내에 초중등 및 대학(원)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음. 초중등교육기관이 외국학교법인에 개방되는 것은 공교육체계에 심각한 위협을 전해 줄 것임. 또한 내국인의 입학마저 허용됨으로써 사실상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상업교육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음. 현재의 취약한 공교육 여건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교육개방정책은 우리나라 공교육을 더욱 악화시키고 교육의 시장화를 증폭시킬 것.

- 의료시장화: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음. 이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음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완전 상업의료체제가 될 것. 이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될 개연성이 높으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한다지만 우리나라 의료관행을 볼 때 고소득 내국인의 의료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모든 의료정책은 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수립되어야 함.

7. 결론

- 현재 국회에 제출된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우리나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식민법률, 위헌법률, 반민중법률임. 국회는 이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즉시 법안을 폐기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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