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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뉴스 의문사규명특별법 개정 촉구 농성돌입

평화와인권( onespark@chollian.net) 2002.10.13 16:55

경찰, 농성 저지하려고 농성단 마구잡이 연행

지난 10일 의문사유가족들과 사회단체들은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위해 여의도 국회 앞 한나라당사 건물 앞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농성을 저지하기에 급급한 경찰이 농성단을 연이어 연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유가족들과 사회단체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의문사진상규명법개정 촉구 국회 앞 농성 선포식'을 가지고 천막농성에 돌입하려 했다.
이에 경찰은 11시 경 허영춘(고 허원근 아버지, 의문사유가족대책위 위원장) 씨, 신정학(고 신호수 아버지) 씨 등 농성참가자 30여명을 연행했고, 천막, 현수막 등 집회용품을 압수했다.

'일단 연행하고 보자'는 경찰

10일 경찰은 연행되지 않은 나머지 참가자 20여 명은 이에 항의하며 한나라당사 앞에서 항의농성을 계속했으나 경찰은 연로한 유가족들이 깔고 앉은 깔개까지 압수해가더니 오후 2시경 나머지 유가족 전원을 연행하기도 했다.

오후 3시경 풀려난 유가족들은 천막 없이 노숙을 하며 농성을 계속하기로 결의했으나, 경찰은 밤 9시 30분경 다시 농성자 전원을 연행해 강제해산 시키려했다.

그러나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 다시 모인 농성 참가자들은 노숙농성을 계속했다.

밤이 되자 경찰은 침낭도 꺼내지 못하게 하면서 농성을 강행하면 다시 연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경찰은 이어 지난 14일에도 5일째 노숙농성을 벌이던 유가족과 사회단체 활동가 8명을 집회가 시작되기 전 연행하고 농성물품을 압수한데 이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은 3명을 연행했다.

이렇게 다시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서게 된 데에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조사권한 강화 없는 기간연장 거부한다

지난 9월 16일, 대부분의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되고 말았다.

그 원인이 위원회의 부족한 권한과 짧은 조사기간 때문이어서 유가족들과 각계 시민사회단체, 심지어는 언론사들까지 권한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함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으나 국회는 정쟁에만 눈이 멀어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왔다.

이에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유가족들과 사회단체들은 법이 올바로 개정될 때까지 농성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결의문에서 ""조사권한 없는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법개정을 단호히 거부""하며 ""정말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의문사진상규명위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거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강제구인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은 지난 기간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된 바 있는데 모두 기간만 연장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이다.

지난 1997년 11월초부터 1998년 12월말까지의 422일간에 걸친 유가족들의 천막 농성이 또다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 출 처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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