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한줄뉴스 사법경찰관리법률안 치명적 인권침해 소지

평화와인권( onespark@chollian.net) 2002.09.29 11:36 추천:1

정보통신부에 수사권 부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하 민변, 회장 최병모)은 9월24일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하 사법경찰관리법률안)에 대해 '정보통신부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에 수사권을 갖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키는 조항이므로 해당조항은 폐기되어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민변, 사법경찰관리법률안 폐기 요구

사법경찰관리법률안에 따르면 제5조 26항에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가 명시되어 있는데 전기통신기자재·감청설비 및 소프트웨어불법복제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을 지정했다.

이들은 제6조 21항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무선설비·전기통신기자재 및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에 대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범죄의 수사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큰 업무에 속하므로 형사소송법은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범죄의 수사는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검사가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95조)고 밝히고 있다.

다만 검사가 모든 수사업무를 담당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를 사법경찰관으로 하여 이들로 하여금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도록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 1항에 규정되어 있다.
또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만으로 범죄의 수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특별한 경우 즉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해, 사법경찰관의 수사업무와 사법경찰리의 수사보조 업무에 대한 예외를 같은 법 제197조에 두고 있다.

영장없는 압수 수색행위 가능성 높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들은 교도소 등 소내에서 벌어지는 일, 영림서의 삼림보호사무에 관한 일, 광산보안사무, 등대관리업무, 관세범의 조사업무, 문화재 관리사무처럼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가 미치기 어려운 지역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대한 수사나, 식품단속사무나 의약품단속사무 등 전문적인 지식, 기술이나 장비를 필요로 하는 사무들이며 이 ""모든 예외들은 한결같이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동원해서라도 해당범죄를 수사해야만 하는 경우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변은 ""따라서 우선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는 삼림, 해사 등과 같이 지역적으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가 미치기 어려운 지역에서 벌어지는 행위도 아니고 프로그램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는 조세, 의약품 단속사무, 환경위반 단속사무처럼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장비를 필요로 하는 사무도 결코 아니다""며 입법예고안의 해당조항의 폐기를 주장했다.

또 정보통신부의 공무원들이 수사권을 갖게 된다면 인권침해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어느 범죄수사보다도 이 범죄에 대한 수사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침해행위는 거리나 공공장소처럼 공개적인 장소가 아닌 직장이나 가정처럼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수사 명목으로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비공개적인 장소를 자유롭게 출입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영장없는 사실상의 압수·수색행위가 행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행정부가 아닌 수사기관인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는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범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분쟁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감안해야 한다.

공무원에게 친고죄 특별수사권은 불필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민사적인 성격으로 인해 행정부의 공무원에게 특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오직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수사인원을 보충하겠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부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라면, ""형법에 규정된 모든 범죄에 대하여 행정부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할 는 것이므로 이것은 경찰국가로밖에 볼 수 없는 중대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밝히고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이 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지난 24일 발표한 「법무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민변의 견해」를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 전 준형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11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