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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일하지 않는 법무부를 고발합니다

보안관찰면제신청 뭉개고 있는 법무부의 나태

황의선( icomn@icomn.net) 2018.12.11 12:39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강용주씨에게는 여러 수식어가 붙습니다.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고등학생 시민군,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복역자, 인권홍보대사, 광주트라우마센터 초대센터장...

이 수식어들 중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입니다.

 

강용주씨는 1985년 전두환 정권 하에서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붙잡힌 후 사상 전향을 거부하며 14년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출소 후 보안관찰법에 따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됐고, 2002년에는 실제 보안관찰처분을 받아 3개월마다 신상 신고 의무가 있는 피보안관찰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강씨는 보안관찰처분은 국가폭력이자 인권유린이라며 저항하고 신고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2017년 그를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2018년 2월 “거주 형태나 직업활동 등으로 볼 때 강씨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해오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이 즈음 법무부가 강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갱신을 중지하면서 강씨는 피보안관찰자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강씨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법무부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보안관찰면제처분을 하면 되는데 하지 않아서 (법률용어로 부작위해서) 강씨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안관찰 면제 신청을 지난 5월 31일 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법무부는 답이 없습니다.

보안관찰법에 당사자가 보안관찰처분 면제를 신청하면 3개월 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강씨는 지난 5월 신청한 보안관찰처분 면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며 11월 28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강씨가 관할 경찰서에 필요 서류를 갖춘 형태로 정식으로 면제를 신청한 것이 아니어서 3개월 규정의 속박을 받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경향 신문 조미덥 기자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씨는 "법무부 장관에게 면제 신청을 했더니 관할 지검인 서울지방검찰청으로 보냈다고 회신이 왔어요. 만약 그게 잘못된 것이었다면 경찰서장에게 청구하라고 했어야 하죠. 이런 변명은 너무나 졸렬하고 파렴치한거죠"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 60주년 인권홍보대사에 위촉되었던  강용주씨. 

세계 인권 선언 70주년인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보안 관찰 대상자로 남아 있는 인권 홍보대사라는 현실이 인권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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