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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진상규명 합의 대상 아니다. 시행령 폐기에 동참하라"

세월호 전북대책위, 새정치연합 도당 항의 방문... 세월호 진상규명 당력 집중 촉구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5.04.02 16:03

박근혜 정부의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비판과 분노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2일 오전 4·16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위)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철회 결의안’을 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특위 위원 17명 중 14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정부는 지난 27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를 1실·1국·2과(기획조정실·진상규명국·안전사회과·피해자지원점검과)로 구성하고, 90명의 공무원 정원을 두는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당초 세월호 특위가 제안한 규모와 위상을 축소했다. 특히 특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진상규명국은 5과에서 3과로 축소했고, 고위 공무원이 위원회의 종합적인 업무 조정을 맡게 될 기획조정실에 배치될 전망이어서 특위 조사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예상된다.


세월호 특위가 채택한 결의안은 이런 점을 우려하며, “정부의 시행령안이 특위 업무 범위를 축소해 특별법 제정 취지에 위배될 수 있으며, 특히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의 기획조정실장 배치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전북대책위원회는 2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유성엽 새정치연합 전북도당 위원장은 야당 새월호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책위는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현재까지 조직적으로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고, 진실 규명의 가장 기본적 조치인 세월호 인양마저 회피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국민과 세월호 유족의 피눈물을 짓밟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진실규명에 단호한 태도를 견지했다면 정부 역시 이런 입법예고안을 제출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유성엽 의원은 지난해 8월 세월호 특별법 장외투쟁 반대 서명에 참여하고, 국회 내에서 협상을 주도한 바 있다. 이에 대책위는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여전히 정치적 이해에 따라 타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취급하고 있는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에는 말보다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해양수산부의 입법예고안 폐기 △세월호 인양 결정 △세월호 참사 질실 규명의 당력 총집중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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