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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세월호법 시행령 의결" 강행... 전북대책위, "패륜 행위"

전북대책위원회, "반인권, 패륜 행위...저항에 직면할 것"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5.05.06 14:46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반대하고 나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정부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는 6일 오전 8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특조위,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정부 시행령안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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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결한 시행령안은 논란이 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담당 업무를 ‘기회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다. 그리고 이 행정지원실장은 당초 해수부 공무원 파견에서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파견토록 했다. 행정지원의 역할로 한정할 것을 요구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요구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파견공무원의 수와 비율이 당초보다 줄었지만, 주요 보직에 배치되어 있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민간조사위원들과 마찰도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 전북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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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책위원회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세월호가 왜 침몰했고, 왜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정부는 단 한명도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 진상을 밝히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진상규명은 나서지 않고, 1년 넘게 거리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한 세월호 유가족에게 캡사이신을 뿌리는가 하면, 고농축 최루액을 물대포로 뿌려대는 패륜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반인권·패륜 행위가 아닐수 없다”고 일갈했다.


전북대책위원회는 “현재의 정부 시행령안으로는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범위에서 정부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수준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시행령안은 쓰레기나 다름없으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지휘하고 통제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책위원회는 △특조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정지원실장 폐기 △업무 완결성과 신속 처리를 위한 소 위원장의 업무 지휘·감독권 확보 △특별법에 부합하는 국별 업무범위 확정 △특조위 출범시 정무직 상임위원 5명을 별도로 직원 정원 120명 확보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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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북대책위원회는 시행령 통과 규탄의 의미를 담아 6일 오전부터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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