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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판 도가니", 전북 자림성폭력 원장 2명 형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자림대책위, "성폭력 묵인, 은폐 자림복지재단 법인 설립 취소해야"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5.05.14 15:31

“전북판 도가니”, 전북 도내 최대 사회복지법인 중 하나인 자림복지재단에서 벌어진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14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14일 대법원은 자림복지재단 내 생활시설과 보호작업장 원장 2명이 장애여성 수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충격을 준 ‘자림복지재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확정했다.


올해 초, 전북 도내 최대 생활시설인 자림복지재단 ‘자림인애원’ 원장 조모씨와 보호작업장 ‘자림 도라지’ 원장 김모씨는 2009년부터 각각 장애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3년,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공개 10년을 2심에서 선고받았다.


이들은 피해 장애인 여성들을 나무막대기로 때리고, 테이프 등으로 입과 다리를 묶어 성폭력을 행사하는 등 장애인 보호시설의 원장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지속적으로 행했다. 또한, 혐의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들은 1990년대부터 재단 내에서 생활교사 등으로 재직하며 성폭력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1심과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여성들에 대해 만난 적도 없다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7일, 선고를 하며 “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시설 이용인들을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더욱이 (문제를 제기한 이들을) 자신과 시설을 음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에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림성폭력대책위는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 “대법원은 자림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장애인성폭력의 책임이 피고인들과 시설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재단에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림복지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전라북도는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장애인 여성을 성폭력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자림복지재단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사실상 성폭력을 은폐·묵인했다는 주장에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이 사건이 처음 제기된 2012년 7월 이전부터 인애원 원장 조모씨에 의한 성폭력이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됐고, 이 사실을 재단은 보고를 받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발이나 경찰 조사 요청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결국, 재단 내 직원 7명이 공동으로 고발을 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고발장을 접수한 직원들은 재단을 음해하려는 이들로 몰려 고충을 겪기도 했다.


황지영 자림성폭력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서 발생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며 “더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에 대한 전라북도의 의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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