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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대 의견 다수에도 5인 미만 인터넷신문 '언론아님 통보' 강행

신문법시행령개정 반대12, 찬성2 접수···문체부, "숫자 의미없다"

박중엽(대구 뉴스민)( jbchamsori@gmail.com) 2015.11.16 22:35

정부가 5인 미만 인터넷신문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 5인 미만 인터넷신문을 강제폐간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거친 의견수렴 결과 찬성 의견이 2건, 반대가 12건으로 나타났지만, “고려하지 못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 찬반 숫자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19일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강화된다”며 “앞으로는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을 상시 고용하고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개정안) 전에는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의 명부만 제출하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명 이상 상시고용 해야 한다. 또한, 해당자 명부와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의 가입내역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기존 설립된 인터넷언론사도 1년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진행된 의견 수렴 결과 개정 찬성이 2건, 반대가 12건 접수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파인뉴스>는 “언론이 난립되는 것은 취재 기능이 낮다. 언론사를 유지하기 위해 광고 수입을 늘리려 광고 강요 행위를 한다. 취재 인력 증원해야 하고 기사 생산 비율도 높여야 한다”고 문체부에 개정 찬성 의견을 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5인 이상 상시 고용을 하라는 것은 지역 풀뿌리 인터넷 신문의 경영환경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언론·시민사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유사언론 행위 규제 실효성이 없고 ▲사실상의 인터넷언론 허가제로 위헌이라는 지적과 함께 “진정성 있는 언론의 활동도 함께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에 문체부는 “등록되지 않는 언론은 시장에 맡기면 된다”고 설명했다.


노점환 문체부 미디어정책과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개정안 시행 이후 5명이 안 되는 언론사가 취재한다고 유사언론 행위가 될 일은 없다.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언론사가 등록 의무가 생기는 것이지, 4명 이하 언론사는 아예 해당하는 게 없다”며 “등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언론사는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 등록 인터넷신문을 좀 더 신뢰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한 명 하는 언론도 다 등록제로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이 허가제가 아닌 이상 등록하는 데에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에 등록된 매체에 대해서는 기본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기존 3명이던 기준이 실효성 없어 바꾸게 된 것”이라며 “한국만 인터넷 신문 등록제가 있는데 세계적 기준으로 보면 등록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정안 취지와 관련해 노점환 과장은 “개정 전 명부만 제출토록 했을 때는 상시 고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실질적으로 혼자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이 많았다”며 “너무 쉬운 등록제로 언론사가 1년에 1천 개씩 난립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선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됐다. 선정성 문제는 인원 문제가 아니라 등록이 너무 쉬워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개정안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많은 것에 대해 노점환 과장은 “찬성 단체는 가만히 있어도 득을 보니 의견 제출을 안 하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로만 볼 수 없다”며 “기존에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개정 취지보다도 더 큰 공익적 이유가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고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도 개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터넷신문기자협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국회,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 신문법 시행령을 강행함으로써 한국은 인터넷언론 통제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며 "정치.재벌권력과 유착된 주류언론의 기득권은 더욱 강화되고, 사회적 공익 대변의 장 역할을 수행해 온 인터넷신문을 통한 인터넷공론장은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도형래 인터넷신문기자협회 사무총장은 "인터넷신문등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법조계, 언론계 등과 공조하여 헌법소원, 법률대응, 유엔인권이사회 제소 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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