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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판결 규탄 및 엄정처벌 촉구 기자회견 열려

고교생때도 여친 성폭행 의혹

황의선( icomn@icomn.net) 2020.04.27 18:41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오후 1시30분 전북대학교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자가 의사가 될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으며" 전북의대에 즉각 출교 및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다른 직업군과 달리 의사의 결여된 성인식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진다. 게다가 의료행위 상 필수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므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은 반드시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의대생의 성범죄는 가벼운 징계에 그치고 있고, 출교조치가 되더라도 다른 의대에 재입학, 결국 의사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면서 “특히 현행법 상 현직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허 박탈의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 국회는 다시는 성범죄자가 의사가 될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대 의대생인 A(남,24)는 2018년 9월 교제 중이던 여성을 폭행 및 성폭행 했으며, 이에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자 재차 폭행과 성폭행을 하였다 또한 2019년 5월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상해하였다.

그러나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에서 지난 1월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는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병원 실습과 수업에 참여하는 등 학교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북의대 측은 경찰이나 법원에서 해당 판결에 대한 통보를 해오는 것이 아니어서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9일 징계를 위한 교수회의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가 고교생 시절에도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B(24)씨에 따르면 A씨는 고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B씨를 소원들어주기 내기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겼으니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싫다는 피해자를 성폭행 했고 이후 성폭행을 협박의 도구로 삼아 B씨를 괴롭히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매번 그의 아파트 옥상에서 우산과 주먹 등으로 맞은 뒤 강압적 성관계로 이어졌다”며 도저히 관계가 단절될 수 없다고 판단해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전학을 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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