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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도 인권팀장 성폭력 사건 무혐의, 부당한 결정"

전북지역 시민사회, 검찰 결정 규탄..."성폭력 그릇된 통념 작용"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7.04.27 16:52

전북도청 인권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주지방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후퇴시키는 일에 일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전주인권영화제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대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전라북도 인권팀장(파면) A(50)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CCTV 영상과 진술, 정황 등을 볼 때 성폭행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경찰이 적용한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가 항거 불능의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며 적용하지 않았다.

27일 전북지역 여성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약 40여명은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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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우선 “인권단체 활동가 경력의 전북도청 인권팀장의 성폭력 사건은 전주인권영화제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모텔로 데리고 가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통념이 전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에서만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의 처분은 결국 성폭력의 원인 제공자가 술을 마신 여성이고,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가해자를 유혹하는 행동일 것이라는 성폭력의 통념이 전제된 결과”라면서 “좀 더 죽을만큼 저항하거나 즉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거나, 감정적인 격동을 보이는 등의 피해자다워야 한다는 통념을 드러냄으로써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2차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별권력,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의 권력관계나 술을 마신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그 맥락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성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통념을 배제하고,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수사하여야 했다”면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황지영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성폭력상담소장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검찰이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않고 경찰의 조서와 CCTV 자료 조사만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들 자료도 (피해자는 강하게 저항하거나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여야 피해자라 볼 수 있다는) 피해자 통념을 바탕으로 살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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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열린 전주인권영화제에서 영화제 관계자들과 1⦁2차 뒤풀이를 갖고 술에 취한 자원봉사자 B씨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강사와 지역 모 대학 겸임교수,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인권단체 집행위원장 등 자신의 경력이 담긴 명함을 건네는 등 전북에서 인권과 관련하여 유명한 인물로 소개했다.

이 사건 이후 전북도청은 A씨를 파면했지만,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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