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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역 이유로 집회·시위의자유 제한 지나치다

정부, 지자체 통일 기준 마련 필요

관리자( icomn@icomn.net) 2021.08.11 17:22

 이주민차별 전북규탄.jpg

사진은 지난 7월 15일 전북민중행동이 전북도청 앞에서 차별없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모습.

 

공권력감시대응팀이 12일 오전 11시 ‘방역과 집회, 선택이 아니다’를 주제로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보고서 발표 기자간담회를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발표될 권리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회시위와 관련된 동향, 각 지자체의 행정명령, 법원의 판결, 국회에 제출된 발의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코로나19 시기 집회·시위의 권리가 크게 침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대응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을 위해 일부 권리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방역을 위해서라고 해도 절대적으로 박탈되어서는 안된다”며 “현재 집회·시위를 제한하는데 있어 어떠한 통일적인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금지를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가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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