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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반대운동 단체인 지문날인 반대연대(http://www.finger.or.kr)는 지문 날인 반대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지문 날인을 강요·강제하는 위법행위를 지적해왔다. 면허시험장에서는 지문날인 반대자도 면허를 딸 수 있게 했고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강제 지문 날인을 할 필요가 없게 하였다.



면허시험장에서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제시하는 응시자에게 지문날인을 요구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지문날인을 요구하면 거부의사를 밝히고,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면 된다”며 “만일 시험장쪽이 지문날인을 종용하거나 신분확인을 거부할 경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법령담당 경찰관(02-374-0395)과 직접 통화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고 밝히면서 지문날인 반대자도 면허를 딸 수 있게 했다.

또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지문날인을 강제할 수 없다"며 [예비군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침]을 발표하면서 관련기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각 지역 예비군 중대본부가 2002년도 하반기 향방예비군 훈련 중 총기지급과정에서 예비군들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사건에 대하여 향방훈련과정에서 지문날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향방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은 거주지가 분명하고 신원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점. ▲ 향방훈련과정에서 총기를 지급하기 전에 본인임을 확인하는 충분한 절차가 있다는 점. ▲ 이미 총기지급과정에서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총기번호와 함께 본인의 사인을 기재하고 있었다는 점. ▲ 향방훈련과정에서 지급되는 총기에는 실탄 기타 탄 종류가 같이 지급되는 바가 없고, 총기의 공이를 제거하는 방식 등의 조치를 통해 총기사용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문은 한 개인의 개인정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와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더욱이 지문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문을 채취하는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하는데 하물며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예비군들에게 이렇다할 근거도 없이 지문을 강제 날인하게 하는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임을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전 군에 지문날인을 하지 말도록 권고하였고 수도방위사령부가 이후 훈련에서 예비군들에게 지문을 강제 날인 받지 말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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