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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홍지문화공간에서 전북여성단체연합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소장 정미례)의 주최로 전북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회가 열렸다.

지원센터는 "지역에 존재하는 성매매 실태를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사한 실태조사의 목적을 밝혔다.

조사결과를 발표한 정미례(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소장)씨는 "엄연한 불법인 성매매 사업이 공공연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조차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인권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번 보고회는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 대책마련을 위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성매매업소 등록여성, 20대 전체 여성의 13.2%

▲정미례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소장
실태조사 결과 전라북도의 성매매 현황은 성매매 업소 집결지가 맥주양주·방석집, 유리방 등 4개의 형태로 21개, 상업지역이 단란/유흥주점, 다방 등 7개의 형태로 26개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전라북도 지역 7개 시·군의 성매매 업소에 등록된 여성의 수는 18,188명으로, 이는 7개 시·군의 20대 전체 여성(137,999명)의 13.2%나 차지하는 높은 비율이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7개 대상 시·군 중 전주/익산/군산 3개 시에 성매매 업소 집결지는 전체의 66%, 고용 여성수 69.6%, 성매매 업소 상업지 80.6%, 고용 여성수 83.5%로 거의 집중되어 있고 군산집결지 화재참사 이후 익산지역으로 성매매 영업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군산화재후 익산으로 성매매영업 확산"

성매매 피해여성은 극심한 감시와 감금, 인신매매, 성매매 강요와 각종 벌금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이러한 여성들에 대한 지원대책, 시설보호 등 이들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거의 없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자리에 참여한 이현선(새움터 대표)씨는 "성매매 정책에 대한 논의와 주장 이전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번 보고서가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지역의 실태조사 자료를 모아 전국 실태조사 자료를 확보하여 발표하자"는 제안하였다.

덧붙여 "성매매 근절은 불가능한 일이 전혀 아니고, 성매매를 우리가 폭력이라고 인식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명확하다"면서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장기적인 성매매근절 프로젝트의 필요,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역설했다.

한편 이번 보고회를 가진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는 이후 12월 10일 홍지문화공간에서 [남성의 성의식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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