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반대운동 단체인 지문날인 반대연대(http://www.finger.or.kr)는 지문 날인 반대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지문 날인을 강요·강제하는 위법행위를 지적해왔다. 면허시험장에서는 지문날인 반대자도 면허를 딸 수 있게 했고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강제 지문 날인을 할 필요가 없게 하였다.
면허시험장에서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제시하는 응시자에게 지문날인을 요구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지문날인을 요구하면 거부의사를 밝히고,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면 된다”며 “만일 시험장쪽이 지문날인을 종용하거나 신분확인을 거부할 경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법령담당 경찰관(02-374-0395)과 직접 통화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고 밝히면서 지문날인 반대자도 면허를 딸 수 있게 했다.
또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지문날인을 강제할 수 없다"며 [예비군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침]을 발표하면서 관련기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각 지역 예비군 중대본부가 2002년도 하반기 향방예비군 훈련 중 총기지급과정에서 예비군들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사건에 대하여 향방훈련과정에서 지문날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향방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은 거주지가 분명하고 신원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점. ▲ 향방훈련과정에서 총기를 지급하기 전에 본인임을 확인하는 충분한 절차가 있다는 점. ▲ 이미 총기지급과정에서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총기번호와 함께 본인의 사인을 기재하고 있었다는 점. ▲ 향방훈련과정에서 지급되는 총기에는 실탄 기타 탄 종류가 같이 지급되는 바가 없고, 총기의 공이를 제거하는 방식 등의 조치를 통해 총기사용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문은 한 개인의 개인정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와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더욱이 지문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문을 채취하는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하는데 하물며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예비군들에게 이렇다할 근거도 없이 지문을 강제 날인하게 하는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임을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전 군에 지문날인을 하지 말도록 권고하였고 수도방위사령부가 이후 훈련에서 예비군들에게 지문을 강제 날인 받지 말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면허시험장에서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제시하는 응시자에게 지문날인을 요구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지문날인을 요구하면 거부의사를 밝히고,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면 된다”며 “만일 시험장쪽이 지문날인을 종용하거나 신분확인을 거부할 경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법령담당 경찰관(02-374-0395)과 직접 통화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고 밝히면서 지문날인 반대자도 면허를 딸 수 있게 했다.
또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지문날인을 강제할 수 없다"며 [예비군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침]을 발표하면서 관련기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각 지역 예비군 중대본부가 2002년도 하반기 향방예비군 훈련 중 총기지급과정에서 예비군들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사건에 대하여 향방훈련과정에서 지문날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향방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은 거주지가 분명하고 신원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점. ▲ 향방훈련과정에서 총기를 지급하기 전에 본인임을 확인하는 충분한 절차가 있다는 점. ▲ 이미 총기지급과정에서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총기번호와 함께 본인의 사인을 기재하고 있었다는 점. ▲ 향방훈련과정에서 지급되는 총기에는 실탄 기타 탄 종류가 같이 지급되는 바가 없고, 총기의 공이를 제거하는 방식 등의 조치를 통해 총기사용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문은 한 개인의 개인정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와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더욱이 지문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문을 채취하는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하는데 하물며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예비군들에게 이렇다할 근거도 없이 지문을 강제 날인하게 하는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임을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전 군에 지문날인을 하지 말도록 권고하였고 수도방위사령부가 이후 훈련에서 예비군들에게 지문을 강제 날인 받지 말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