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난 3일 "행정자치부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2002년 대선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해온 이 단체는 지문날인과 관련해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면허시험장, 예비군 훈련장, 6 13지방선거등 공공영역에서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해온 이 단체는 "12월 19일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이 또다시 박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종 신분증을 투표장의 신원확인방법으로 인정할 것" 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요구한 "행정자치부는 민원서류에 사진을 붙여 투표용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그러한 신원증명양식을 발급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고 한다.

이에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행정자치부에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과 지문날인제도의 전면철폐를 요구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