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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든 집회는 불법이다?

평화와인권( 1) 2002.12.08 15:12

평화적으로 치뤄지던 집회와 시위 대열에 경고방송 없이 경찰병력을 투입해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전북경찰(청장 하태신)이 집회 참가자 다수에게 '형사처벌하겠다'며 위협하고 급기야 집회시위등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대고 출석요구서를 발부해 경찰권남용과 집회 시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달 30일 민중대회와 27일 군산미군기지와 전주노동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주최했던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주·완주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등 5개 단체는 세계인권선언기념 54주년기념일이던 지난 10일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력행사로 제한한 전북경찰의 경찰권남용과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긴급회견을 가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지역의 노동·평화·사회·종교단체들이 벌인 '3대악법 철폐! WTO쌀수입 개방 저지! 주한미군 철수! 전북민중대회'에서 평화적으로 치뤄지던 대열에 성조기를 태운다는 이유로 400여명의 경찰병력을 갑자기 투입했다.

관련기사 : [집시법 위반하며 보호하는 미국국기]


이에 앞서 11월 27일에는 군산 미군기지 앞 258차 수요집회에서도 '살인미군 처벌과 소파(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개정을 요구하는 집회 현장에서도 4년째 해오던 집회장소를 점거하고 있다가 항의하는 시위대열에게 폭력을 가해 역시 다수의 부상자를 내고도 집회참가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같은 날인 11월 27일 오전 전주노동사무소에서 벌어진 방용석 노동부장관 규탄대회에서도 노동부장관이 면담 약속을 어기고 줄행랑을 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투쟁이 40여명에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이날도 경찰은 무방비상태의 집회 대열에 폭력을 행사했다.

회견을 주최한 5개단체 대표자들은 "최근 효순이·미선이의 죽음이 무죄로 평결된 이후 도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반해 경찰은 도민의 여론과 집회 시위의 자유 모두를 폭력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처벌과 강제로 일관한 독재정권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 출 처 : 주간신문[평화와인권]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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