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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소자 치료과정, 가족에 비공개

평화와인권( onespark@chollian.net) 2002.11.24 17:26

공주감호소 주치의 "법무부에 허가내라"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정신질환을 보이던 김대원씨가 지난 4일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됐지만 가족과 대책위가 호소한 형집행정지를 통한 가족의 보살핌 아래 치료받고자 했던 소망은 이뤄지지 않았다.(본지 11월 6일자 '절차에 발목잡힌 재소자 의료권' 참고)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김씨를 담당하고 있는 주치의가 김씨의 검사과정과 치료과정을 알려면 범무부에 허가를 내야만 가능하다고 한 사실이다.

김씨의 매제 지춘현씨에 따르면 "이석범 주치의가 가족과의 면담에서 자신들은 법무부 소속이라서 재소자의 검사 결과를 말할 수 없으며 단지 법무부에 허가를 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행형 관련 법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재소자 의료권 남의 일

지난 13일 김씨의 가족들과 김대원 치료 및 석방대책위원회(이하 김대원 대책위)는 이석범 주치의와 면담을 가졌고 이날 가족과 김대원 대책위 회원들은 주치의로부터 피검사와 면담, 임상심리검사 등을 진행할 것이라는 짧은 답변만을 들었다.

가족들은 진단결과에 대해 검사를 의뢰한 전주지방검찰청(담당검사 김경진)으로 보내진 뒤 받아볼 수 있다.

김대원 대책위는 "공주치료감호소는 질환 검사와 병적 증세가 나타날 경우 그 치료 과정 등에 대해 일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며 "의료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은 재소자와 그 가족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며 지난 12일 공주치료감호소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의료진 구성과 검사·치료과정 공개하라

병원 이송과 관련해 현행 행형법 제2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당한 치료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등의 밖에 있는 병원(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치료감호소를 포함한다)에 이송할 수 있다."

수용자의 건강진단에 대해 행형법 시행령 97조에서는 "소장은 독거수용자 및 20세미만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3월에 1회 이상, 기타의 수용자에게는 6월에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행형법과 시행령이 김씨에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다음달 2일까지 공주에서 진단을 받게 될 김씨는 질환이 인정되면 역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게 되어 사실상 의료선택의 자유는 없다.

오히려 전문의료기관의 진단결과를 믿을 수 없으며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내어진다는 관행에 따라 그 치료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 출처 : 주간신문 [평화와인권] 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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