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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없는 인권영화제 중단하라'

제23회 전주인권영화제 추진에 대한 입장 및 촉구 기자회견

참소리편집부( jbchamsori@gmail.com) 2018.12.11 11:28

12월 11일 전주시청 기자실에서 제23회 전주인권영화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지난 2016년 21회 전주인권영화제 기간에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구성되어 활동해왔다. 이번 23회 인권영화제는 대책회의 참여단체를 배제한 채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책회의는 인권없는 영화제를 중단하고 성폭력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성폭력 사건 2차 가해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인권 없는 인권영화제는 안됩니다.
-제23회 전주인권영화제에 대한 입장-

많은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듯이 2016년 12월 제21회, 전주인권영화제 기간에  <전북도청 전(前)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이하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성폭력사건의 2차 피해 근절과 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구성되어 활동한 바 있습니다. 사건 당시와 이후에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내외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23회 전주인권영화제가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는 인권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다시금 전주인권영화제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느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1) 성폭력 사건 2차 가해 등의 문제
사건 당시 제21회 전주인권영화제조직위원회(이하 제21회 조직위)의 소통을 통해 사건 해결 과정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제21회 조직위를 제안하고 공동주관하던 단체인 전북인권교육센터는 1) 제21회 영화제 조직위원회에 사건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발한 사실을 가해자에게 전달, 2) 제21회 조직위 회의에서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가해자를 옹호하는 의견서 제출, 3) 제21회 조직위 명의로의 사과 입장표명 거부 등을 했습니다. 전북인권교육센터는 이후 가해자를 단체 회원에서 제명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고 가해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과 요구 등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사건 대응에 있어 무엇보다 1차적인 인권의 원칙은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의 중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러한 원칙들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가해자를 두둔하는 문서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에 전북대 미투를 통해 가해자가 과거 대학에서 강사로 재직하며 제자들에게 행한 성희롱 등이 폭로되어 성폭력 행적이 1회적이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2016년 사건 당시에 피해자 보호·2차 가해 중단 원칙 속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었다면 성폭력사건의 파악과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북인권교육센터는 이와 같은 요구들에 대해 지역시민사회에 공론화하지 않았습니다.

2) 제23회 전주인권영화제 진행에 대한 문제의식
피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와 대책이 없는 전주인권영화제의 중단을 원했습니다. 비단 피해자의 의사가 아니더라도 인권영화제 기간 발생했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인권영화제를 진행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의견을 소통하고 사건 해결과 대책을 모색하는 시간은 당연히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인권교육센터 등은 성폭력사건 과정의 문제를 제기했던 제21회 조직위 참여단체들을 배제한 체 별도의 조직위를 구성해 2017년에 전주인권영화제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책회의가 2차 가해 문제 등의 해결이 필요함을 제기했지만, 제22회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는 피해자와의 소통 없는 사과문 발표 등 형식적인 절차를 하며 영화제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비롯해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영화제 준비 과정에 반영하는 것 역시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전주인권영화제를 진행하는 것은 인권단체가 인권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행위며, 인권 없는 인권영화제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3)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에 촉구합니다.
인권영화제는 인권을 주제로 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화제를 준비하는 과정 역시 인권감수성과 인권의 원칙에 뿌리를 두고 진행돼야 합니다.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합니다. 형식적인 해결로 인권침해 문제를 넘어가고, 관행대로 영화를 상영하는 인권영화제는 인권영화제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인권영화제를 중단하고 성폭력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 지원 단체들과 소통하고 움직일 것을 촉구합니다.

2018. 12. 11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주여성의전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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