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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 청소년 170여 명, 핵발전소 사고 인근 후쿠시마 시 방문 논란

일본 외무성 후원하는 교류 프로그램...환경단체, "방사능 안전 정보 제공과 안전 대책 부족"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5.07.27 19:35

일본 외무성이 후원하는 한국 청소년 교류 초청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청소년 170여 명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하여 심각한 핵발전소 사고가 난 후쿠시마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으로 일본 외무성이 후원하고 민간단체 후쿠칸네트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 전주지역 청소년 170여 명이 참가한다. 오는 28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후쿠시마와 도교, 미야기 등을 다닐 예정이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방문하는 후쿠시마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와는 불과 62~70Km 떨어진 지역이다.


이 행사를 추진하는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 청소년 문화교류 실행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8일, 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핵심 관계자가 충분한 설명을 했다. 그 지역에 대한 것과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면서 “방사능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측정도 하고 안전 교육도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 예정인 후쿠시마 지역 중에는 안전지대를 갈 예정이며, 그곳 사람들도 지난 5년 동안 살고 있지만,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탈핵단체들은 이 행사에 앞서 지원자들에게 후쿠시마 지역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과 방사능 안전 교육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탈핵신문 오하라 간사는 “한국 청소년들이 핵발전소 사고와 현재 상황에 대해 주최단체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참소리가 입수한 일정표와 모집 공고문, 공지사항 안내문에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또한, 후쿠시마 지역에 2일 체류가 예정된 상황에서 방사능 안전 매뉴얼 등에 대한 설명도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7일 논평을 통해 “행사에 참여하는 학부모의 이야기 등을 종합한 결과 방사능 및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관련 사전 교육과 정보 제공, 안전대책에 대한 사전 고지나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에 자문 의사를 밝혔지만 주최 측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후쿠시마 방문의 전제는 핵발전소 사고와 그 피해 상황과 원인,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방사선 피폭 위험성 그리고 일상적인 안전 수칙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다”면서 “자기결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요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핵신문 오하라 간사도 사전 교육과 방사능 안전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오하라 간사는 “후쿠시마에서 체류하는 곳을 보면 피폭의 가능성은 그리 높은 것 같지는 않다. 방사선 검출이 높은 지역은 아닌 것 같다”면서 “그러나 염려가 되는 것은 그런 피폭 가능성에 있지 않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청소년 문화 교류의 목적으로 후쿠시마에 가는 이상, 그 곳에서 있었던 것을 자세히 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진과 쓰나미로 당시 일본에서는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후쿠시마는 핵발전소 사고까지 겹쳐 다른 지역에 비해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아픔의 지역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무시하고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문화교류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후쿠시마에 대한 진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동의하는 이들이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오하라 간사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핵발전소 사고 피해를 과소평가하고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은폐하는 것에 한일 양국 청소년들이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소한의 방사능 안전 대책을 주문했다.


△청소년들이 비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기 중 노출된 방사선이 미세먼지에 흡착되어 있다가 비를 타고 땅으로 내려오기 때문
△방사선량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핫스팟)에서 흙을 만지는 활동은 자제.
△농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농수산물이나 가공식품 반입 금지
△공간 방사선량 적용 기준은 국내 기준을 적용하고 인솔자가 방사능 계측기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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