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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체부,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 의견수렴결과 공개 않고 법제 심사 착수

신문법 시행령 법제심사...대구 언론·시민단체 "국가의 언론 통제"

박중엽(대구 뉴스민)( jbchamsori@gmail.com) 2015.10.29 13:26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법제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언론·시민단체가 법적, 현실점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의 언론통제'라고 반발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개정안을 11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28일 <뉴스민>이 확인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개정안) 법제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현재의 등록요건으로는 기사의 정확성 및 인터넷신문의 책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기존 인터넷 언론 등록 요건을 취재 및 편집인력 3명에서 5명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 뉴스민>은 10월 1일 종료한 개정안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취재하려 했으나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법제심사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 이후 공포하는 절차가 남은 상황. 문체부는 개정안이 11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향후 등록하는 인터넷 언론사는 물론 기존 인터넷 언론도 모두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명 이상 상시고용 해야 한다. 또한, 해당자 명부와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의 가입내역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취재 인력을 5명 이상 고용하기 어려운 지역 인터넷 뉴스·1인 미디어 등은 언론으로 등록할 수 없어 취재가 어렵게 되며,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터넷 언론의 85%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28일 오전 11시 대구시 수성구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사 앞에서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 개정안 반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대구경북 시민사회언론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출처: 뉴스민]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 입법 예고한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신문법시행령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나며 ▲상위법에 없는 규정을 담고 있으며 ▲매체 간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언론의 존립은 독자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국가가 언론사를 '등록취소' 할 사안이 아니다. 결국 법적ㆍ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 시행령을 강행하려는 것은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오늘날 저널리즘이 무너지는 이유는 언론이 시민의 알권리와 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저버린 채 사적이익과 권력을 쫓은 결과다. 문체부는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오늘의 언론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모 전국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 의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훼손될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한국사 교과서를 하나로 만들려는 것처럼 언론사도 말 잘 듣는 언론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막고 역사를 막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사무국장은 “언론의 자유에는 언론사를 자유롭게 설립할 자유도 포함된다. 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시행령으로 날려버리려고 한다”며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건데 이는 위임의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칼럼니스트 변홍철 씨는 “인터넷신문은 사회적 주목도, 어떤 언론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 왔다. 정권과 기득권의 눈엣가시”라며 “반대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언론”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전국언론노조대구경북협의회, 정의당 대구시당을 포함한 17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과 언론사 <평화뉴스>, <뉴스민>, <강북인터넷뉴스>가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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