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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성폭력", 전라북도 자림복지재단 법인취소 방침

"장애인 성폭력 사건, 우리시대의 부끄러운 자화상...앞으로도 법 적용 엄격"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5.11.17 13:13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 여성 수명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회적인 공분을 샀던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될 전망이다.


‘전북판 도가니’로 알려진 자림 성폭행 사건은 자림복지재단 내 생활시설과 보호작업장 원장 2명이 2009년부터 각각 장애 여성 4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들의 범행은 인권실태조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증언으로 처음 알려졌으며 내부 직원들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면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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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으며, 이들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는 지난해 12월 특별감사를 통해 자림복지재단의 각종 회계 부정과 부당행위들을 적발한 바 있다. 그로부터 꾸준히 법인설립 허가 취소 요구가 이어져왔다.


전라북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림복지재단 법인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알리면서 “임원 해임명령 행정처분 이후 수차례 법인에 임원 해임 명령 이행 촉구를 요청했지만 이행치 않았다”면서 “시민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공익을 해하고 사회적으로 충격과 함께 물의를 일으켜 법인 본래 목적을 수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처했다고 판단되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12월까지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자림복지재단 산하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우리시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면서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및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엄격히 해서 행정처분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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