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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희롱 발언, 김재원 전북경찰청장 구두 경고 규탄한다"

"성범죄 엄벌하겠다던 경찰청 공언과 배치, 재조사하고 엄벌해야"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5.12.02 22:22

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된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이 ‘구두 경고’라는 가벼운 경고를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단체와 전북여성단체엽합 등 여성단체들은 2일 오후 서울에 있는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명 경찰청장은 김재원 전북청장 성희롱 당장 재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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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김재원 전북청장은 지난달 13일 전북경찰청 출입기자단을 초정하여 진행한 만찬자리에서 한 언론사 여기자에게 “고추를 먹을 줄 아느냐”며 “여자는 고추를 먹을 줄만 아는 게 아니라, 잘 먹어야 한다”는 성희롱으로 느낄 발언을 했고, 일부 여기자에게 지폐를 두른 술잔을 건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24일 간담회에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이것 자체가 성희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발언을 들은 분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지는 아니했다’고 진술한 것을 참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대단히 부적절하기에 구두 경고 처분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사회 규범과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처분이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구두 경고 처분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 즉각 파면 또는 해임 조취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겠다’던 강신명 경찰청장의 공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수사 기관의 장이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성희롱한 일을 ‘구두 경고’로 넘어간다면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공권력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6월 서초경찰서 경위가 부하 여경을 성추행하여 해임된 사례와 8월 강서경찰서 간부가 부하 여경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구두 경고 처분은 고위직 간부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법 집행기관인 경찰의 여성인권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여성 인권은 신장될 수 없다”면서 집회시위 원천 불허, 복면 금지 등 없는 법도 만들어내는 초법 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재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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