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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군산시, 거짓진술한 확진자 고발키로

황의선( icomn@icomn.net) 2020.08.18 17:50

군산시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한 군산 11,12,13번 3명의 확진자를 고발 하기로 했다.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모녀 사이인 12·13번째 확진자의 경우, 지난 15일 성남 207번 확진자의 밀접촉자로 통보를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다음날 16일 고속버스를 이용, 군산에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해 고의로 진단검사를 지연시킨 군산 11번은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 시장은 18일 오전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 만큼 명백한 범법행위로 보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 11·12·13번째 확진자는 현재 군산의료원 격리병실에 입원했며, 이들과 접촉한 접촉자는 역학조사와 검체를 채취하고 자가격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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