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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장점마을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

익산 장점마을 대책위 기자회견 열어

황의선( icomn@icomn.net) 2019.06.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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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익산 장점마을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익산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은 (유)금강농산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것으로 분명하게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으로 환경부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최종 결과 발표에 반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조사와 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부와 익산지역 시민사회와의 협의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장점마을 주민들 다 죽어야 인과관계를 인정할 것인가! 환경부의 소극적 태도를 규탄한다!

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

 

평화로웠던 농촌의 작은 마을에 집단 암 발병이라는 참사가 일어났다.

마을 주민 80여 명 중 30명이 암에 걸려 17명이 사망하고, 13명이 투병 중이다.

암에 걸리지 않은 주민들도 면역체계 약화로 피부병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2001년 익산 장점마을 위쪽에 비료 공장 (유)금강농산이 입주한 이래 마을 주민들은 참기 힘든 악취의 고통에 시달렸다. 농사를 짓는 토양은 물론 생활용과 농업용으로 사용된 지하수는 이미 오염이 되어 사용할 수 없다.

 

공장 아래쪽에 위치한 저수지가 오염되고 물고기가 떼죽음했지만 익산시와 전북도는 문제없다고 했다. 수없이 민원을 넣고 해결을 요청했지만 16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행정조치도 없었다.

 

2016년 후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그해 가을부터 행정조치를 발동하였고 2017년 4월에는 비료 공장 대기배출시설에서 특정유해물질인 니켈이 법적 허용 기준 보다 초과 검출된 것을 적발하고 폐쇄 조치를 하였다.

 

주민들은 2017년 4월 17일 환경보건법에 의거 환경부에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을 하였고, 7월 14일 환경부가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수용하였으며, 국립환경과학원 민간연구기관인 (협)환경건강안전연구소에 의뢰 2018년 1월부터 1년 넘게 연구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6월 20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익산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유)금강농산이 퇴비로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원료(건조공정)에 사용하였으며, 허술한 방지시설 관리로 건조과정중 휘발되어 연초박 내 각종 발암물질(TSNAs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작업장 내부뿐만 아니라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공장 근로자와 공장 인근 장점마을 주민의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진다.”라고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사업장 내부와 장점마을의 침적먼지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및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중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NNN, NNK가 검출 확인되었다.

또한, 암 등록 자료 분석 결과 장점마을 주민들은 전국 대비 암 표준화 발생비가 모든 암에서 2.05배, 담낭 및 담도암은 16.01배, 기타피부암은 21.14배이며, 금강농산 근로자의 경우는 익산 직장인 대비 11.21배로 매우 높았다.

 

주민들과 익산시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은 ‘비료공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주민들의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진다.’고 하는 애매모호하고 매우 소극적인 용역 결과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

 

비료 공장과 마을에서 동일한 환경오염물질이 검출이 되었고, 주민 80명 중 30명 정도의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렸으며, 대기확산 모델링 결과 장점마을이 (유)금강농산의 영향권 범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히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환경부 역학조사가 공장 가동 중단 후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측정되어 반감기가 짧은 PAHs와 TSNAs를 제대로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대기 배출량 조사도 공장이 정상가동 상태에서 배출계수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제조 공정상 차이가 있는 타 지역에 있는 비료 공장에서 배출계수를 얻은 결과로 낮게 평가되었으며, 표준화 암 발생비는 국립암센터에 등록된 자료만 사용한 것으로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확진 받지 않은 주민들은 제외되었다.

 

이런 한계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소하게 측정될 수밖에 없는 검사 결과만 가지고 모호하고 소극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오히려 시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감기가 6주밖에 되지 않는 TSNAs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고, 공장 설치 이전에 비해 주민 건강상태가 완전히 악화되었고, 주민의 암 발병 상태가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환경부 조사 결과대로라면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가 환경 피해를 입히고 시설을 폐쇄하거나 철수하면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환경부가 지금까지 실시한 14건의 역학조사 중 인과관계를 밝힌 것이 2건밖에 되지 않는 것은 이런 인식과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부의 태도는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에 대한 배임이고 배신이다.

 

설령 제한적 환경에서 제한적인 자료를 가지고 환경오염과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민간연구기관의 결론이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환경부는 정부기관으로서 국민 상식의 눈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

주민설명회에서 보여준 환경부 사무관의 태도는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는 것인지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환경부의 태도는 주민들의 고통은 뒷전이고 피해구제법상 주민 생명에 비하면 대상과 지원액이 매우 제한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고 법률 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잔 계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장점마을 주민들과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인과관계를 밝히지 않고 개연성이 있다는 애매한 결론을 내린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역학조사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에 대해 환경부와 지역사회 전문가가 함께 토론하자는 제안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는 무성의 태도를 규탄한다.

 

환경부가 집단으로 암에 걸린 주민들의 고통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민들의 암 발생과 공장 가동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국민 상식의 눈으로도 익산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은 (유)금강농산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것으로 분명하게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이다. 환경부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최종 결과 발표에 반영하라.

 

2. 그동안의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환경 관리에 대한 허점이 너무 많다는 점이 드러났다. 인허가와 관리 문제, 주민 피해에 대한 무사안일한 행정의 대응, 제도와 행태의 문제, 역학조사 방식의 문제 등이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수립하라.

 

3. 환경부는 주민설명회에서 익산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과 주민들이 제안한 환경부와 익산지역 시민사회와의 협의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고,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책을 수립하라.

 

 

 

2019. 6. 25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익산시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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