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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성매매 피해 청소녀를 중심으로

최은진( 1) 2007.12.10 13:18 추천:1

얼마 전 전라북도 교육청 공무원과 교사의 청소녀 인터넷 성매수 범죄 사건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던 사건을 떠올려 본다.

수없이 많은 청소녀들이 결코 존중받지도, 보호받지도 못하는 불특정 익명의 다수의 범죄자가 넘실대는 인터넷 공간 안에서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아니었는가 싶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성매매 경험을 한 성인 여성을 만나고 필요시 그들이 원하는 자원을 획득할 수 있게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과정에서 청소녀들을 만나게 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우리 센터에서는 청소녀에게 보다 적절한 지원기관으로 연계하기 위해 지역에 있는 여러 시스템을 접근해보지만 그때마다 청소녀의 성매매 유입예방과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절대적으로 미비하다는 현실과 만나게 된다.

청소녀 성매매는 크게 업소에 고용된 경우(고용형)과 그렇지 않은 경우(비고용형/개인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청소녀 성매매의 경우에는 이른바 티켓다방과 보도방, 그리고 인터넷 성매매가 가장 일반적이다.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청소년보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티켓다방 등 고용형 성매매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도방과 반고용형 성매매, 인터넷 성매매, 키스알바 등 개인형 성매매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청소녀 성매매가 증가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성인 남성들의 성구매 수요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청소녀 쪽으로 조금 더 중심을 이동해서 보면 청소녀들의 성매매를 부추기는 소위 영계문화, 외모주의와 그에 따른 소비를 부추기는 매스미디어의 유혹과 청소녀들을 성적 대상화하여 성 상품화 하는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보겠다.

성매매집결지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토론회

○ 일시 : 2007년 12월 13일(목) 오후 1시 30분 ~ 4시30분
○ 장소 :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5층 강당
○ 주최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 283-8297, 283-8298)

▣ 토론회 내용

성매매집결지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토론회

-사회 : 송경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

∘ 소개 및 인사
∘ 주제발제 : 전주시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에 관한 시민의식조사 발표
: 김미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자문위원)
∘ 토론 1. 국주영은 (전주시의원)
토론 2. 김병수 (공공작업소 심심 소장)
토론 3. 노현정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전체토론


#. 고민들, 성매매로 유입된 청소녀들의 피해사례를 지원하며...

이렇게 성매매로 유입된 청소녀들의 피해사례를 지원하고 있는 본 센터에서 법률지원과정에서 심각하게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청소녀의 현실을 접하게 되었다. 이 과정 중에 생긴 아직 풀지 못한 고민들 몇 가지로 얘기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녀들은 성매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지침에 의해 무조건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다. 청소녀의 경우 성매매 피해상황이 확실하더라도 강제교육의 대상으로(선도 차원에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는 수사지침 으로 인해 범죄 행위자가 받는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부터 조사가 끝날 때까지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다.

이는 청소녀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며, 이후 자활과 치료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행이도 현장단체의 강력한 제기로 내년부터는 그 지침이 철회될 것이라고 한다. 불행 중 다행한 일이지만 청소녀 선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얼마나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깊이 성찰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청소녀가 본 센터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에서는 조사과정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요청하지 않는다. 청소년의 경우 어떤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수사관의 마인드에 따라 처벌을 받기도 피해자로 보호를 받기도 한다. 또한 본 센터 상담과정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조사과정에서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며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협박을 하기도 한다. 이에 청소년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이 반드시 필요하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셋째, 전북지역의 청소녀 지원시스템이 미비하다. 대부분 청소녀 지원시설은 성매매 피해 청소녀(집에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청소녀 등)의 특징이 고려되지 않은 지원으로 인해 지원시설에서의 적응이 쉽지 않다. 또한 기존 쉼터 입소 청소녀와 성매매 피해 청소녀를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어 지원시설에서 조차 적응 하지 못하고 또다시 성매매 유입의 접근성이 가까운 사회로 나오게 된다. 가출한 10대 청소녀들의 특성에 맞게 접근성을 높이는 적절한 지원시스템 개발 및 성매매피해 청소녀 지원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청소녀를 성구매한 자에 처벌이 관대하다. 성구매자의 조사과정은 성구매한 청소녀가 10대 인줄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조사의 핵심이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소녀에게 ‘한 사람의(성구매자) 인생이 달려있다, 다시 한 번 잘 봐라’는 등 수사관의 압박으로 오히려 청소녀가 죄책감에 시달리게 한다. 또한 인터넷(전화방 등)성매매 피해 청소녀의 경우 다수의 성구매자 조사 때문에 길게는 한 두어 달을 수사기관에 묶여 있게 하기 때문에 청소녀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 속에 장시간 시달려야 한다.

본 상담원은 이제 청소녀가 20살이라고 말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구태의연한 수사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구의 경우 성구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유인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고 있다. 자신이 구매한 여성이 청소년인 것만으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신상공개 및 보다 강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현장지원활동을 하면서 생각되는 고민들을 두서없이 적어본다. 현재 대부분 예방교육, 피해지원 등 청소년지원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또한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가장 안전망이 필요한 청소녀들에게 그 내용이 없고, 오히려 낙인만을 더해준다. 정말 더 나은 사회, 희망 있는 내일을 청소녀, 소년들에게 안겨주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최은진 상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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