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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김승환 전북교육감, "마지막 임기, 교육자치에 역점"

관치, 중앙집권적 교육 버려야...자사고는 폐지 방향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8.07.03 15:11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직선 3기 정책의 핵심을 '자치'로 꼽고, “교육을 관료들의 손에서 교사의 손으로 넘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입장도 ‘폐지’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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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취임식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교육감은 “학교자치를 역점에 두고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 자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된 관치교육과 중앙집권적 교육을 버릴 수 없다”면서 “(변화의 시기에)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지방으로 가져오고 그 권한을 (교육청이) 폐기처분해서 학교가 가벼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이 말하는 학교 자치는 학교장의 권한을 무한으로 주는 점은 물론 아니다. 지난 25일 참소리와 인터뷰에서 김 교육감은 학생·학부모·교사·교육공무원·지역을 아우르는 것이 학교 자치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간담회에서 “학교장 자율권에 대해서도 학교장이 알아서 한다는 인식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면서 “전북은 학교 민주화 척도가 높은 편이다. 이런 토대에서 자율권을 인정한다면 그에 따른 위험은 조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교 자치를 언급하면서 김 교육감은 하나의 예를 들었다. 지난 2014년 가을부터 시행된 등교시간 늦추기 정책이 그것. 김 교육감은 “교육청이 획일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 권고를 했고 각 학교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도 임명은 하지만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임명하고 (내 할 일은) 끝난다는 것은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한다는 것으로 자치의 핵심”이라며 “평가는 나중에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 등의 중복지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서 “헌재 판결의 쟁점은 본안 결정이 있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피해에 대한 방지 등에 있다”면서 “교육부는 최대한 법률 방어를 해야 하며, 교육청도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돕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방식은 엄정 평가를 바탕으로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과거 정부의 교육부는 지정 취소권이 교육감에게 있음에도 장관동의권 등을 동원해서 마음대로 했다”면서 “심사는 엄격하게 진행할 것이고, 장관동의권을 교육부가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폐지와 엄격한 심사를 강조한 김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자사고 심사를 색안경을 끼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지난 재지정평가에서 3곳의 자사고 중 2군데가 70점 미만이었다”면서 “그러나 교육부는 60점으로 기준 점수를 낮췄고 60점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도 받는 점수다. 그것이 바로 색안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평가에서는 일반고의 동의를 얻어 2곳도 평가를 진행했는데 이 두 일반고가 점수가 더 좋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색안경도 모두 벗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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